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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종류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및 운전면허증으로 오토바이는 몇 cc까지 운전 가능한지 총정리

키몽 2022. 9. 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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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으로 오토바이 운전

매장 방문보다 배달 주문이 늘어남에 따라 배달업에 종사하는 인력도 그에 비례해서 대폭 증가했다

따라서 배달업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동수단 원동기(오토바이) 면허에 대한 관심 또한 부쩍 많아졌다.

 

오늘은 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몇 cc까지 운전 가능한지자동차 운전면허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운전면허증 종류와 운전 가능 차량

1. 제1종

 

1)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가능

 

2)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가능

 

3) 소형 면허 :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가능

 

4) 특수면허

① 대형 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② 소형 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③ 구난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 제2종 

 

1)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 차등은 제외), 원동기장치 자전거

 

2) 소형 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3. 연습면허

 

1) 제1종 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 제2종 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2.  오토바이(원동기) 운전을 하려면 어떤 면허를 취득해야 하나

 

1. 원동기 면허 종류

 

1) 2종 원동기장치 면허 :

125cc 이하 오토바이만 운전 가능

 

2) 2종 소형 면허 :

125cc 이상 오토바이 운전 가능

 

 

2.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오토바이 몇 cc까지 운전 가능할까?

 

 

1) 1종 보통 :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 가능

(스쿠터나 클러치가 있는 기어 변속 방식 모든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다

 

2) 2종 보통 일반 :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 가능

(스쿠터나 클러치가 있는 기어 변속 방식 모든 오토바이 운전 가능하다)

 

3) 2종 보통 자동 :

125cc 이하 스쿠터만 운전 가능


 

3. 면허 종류별 취득가능 연령

 

1) 제1종 대형/제1종 특수 :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2) 제1종 보통/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

18세 이상인 자

 

3) 원동기장치자전거 :

16세 이상인 자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일반 면허만 있어도 클러치가 있는 기어 변속 방식 오토바이 125cc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원동기 면허증 취득 없이 바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건당 수당을 받는 곳이 대부분이라 사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원동기 운전을 할 상황이 생긴다면 헬멧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안전 운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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