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하면서 현금 사용자보다 신용/직불카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가 늘어나면서 이젠 가족 간에도 용돈을 계좌이체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스마트폰 하나면 간편하게 거액을 송금하는 게 가능해져서 계좌이체를 이용해서 생전 증여 또는 재산분할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발행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가족 간에 계좌이체의 경우도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별생각 없이 계좌 이체했다가 증여로 추정되어 세금폭탄 맞을 수 있다.
1. 증여세란?
증여자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라고 증여세를 정의하고 있다
그럼 가족 간에 계좌입금도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 하는 의문에 해답은 바로 가족 간 계좌이체도 타인과 마찬가지로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거 또는 자료 확보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 간에 이체하는 경우에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 치료비, 경조사비, 혼수비용 등 그 내용도 다양하다.
살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이기도 한 가족 간에 계좌이체의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기록해서 보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이 많은 부모님이 가전제품 구매나 기타 물품구매를 자녀에게 대신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요즘은 고가의 가전제품들이 많아서 2~3가지 제품만 구매해도 작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 정도 금액이 지출될 수가 있어서 부모님이 자녀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이체해서 그 돈을 입금받은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으로 제품을 구매해서 부모님 댁에 보내드렸다면 국세청에서 볼 때는 부모가 자녀한테 2000만 원을 이체한 기록만으로 증여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액수가 큰 금액일수록 입금 시 자금지출 내역을 통장에 기록될 수 있게 입금자 메모를 변경입력해서 송금 또는 입금받는 것이 필요하고 사용내역을 명확히 해줄 증빙서류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증여세법
증여세가 무서워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안 할 수는 없다.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부분 , 즉 비과세 되는 부분을 별도로 명시해 두었다.
상증세 법 제46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증여세를 비과세 한다.
증여 재산 공제한도액 또는 비과세 증여금액 (10년 기준)
배우자 : 6억 원
성년 자녀 :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 1천만 원
위 금액은 10년 기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위에 상증세 법(상속세 및 증여세)에 내용을 보면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참 애매하다.
사회통념상의 개념에서 보면 부자인 경우에 자식에게 한 달 용돈으로 월 1000만 원을 줬다고 한다면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 개개인의 소득수준과 소비패턴을 고려해서 사회통념상 일반인 대부분이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 기준이 아닐까 생각한다.
3. 언제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할까?
국세청에서 우리 가족 계좌를 항상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니다 계좌이체 조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세무조사를 하면서 확인하게 되는데 세무조사의 경우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첫 번째는 주식 또는 부동산 취득 시에 취득하는 데 사용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한 시점에서 취득일 포함 4년간의 자금출처와 계좌이체 내용도 확인하게 된다.
2. 두 번째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업장 세무조사인데 사업장에 매출을 누락시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5년간의 자금출처 및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한다.
3. 세 번째로는 조사기간이 길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 상속세 세무조사이다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은 무려 10년이나 되고 이때 조사하는 항목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과거 10년 내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자금출처 및 계좌이체 내역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가족 간에 거래도 계좌이체 시 송금 메모에 금액이 사용될 내역을 기록해서 이체하는 것이 좋고(예: 용돈, 생활비, 에어컨 구매비... 등등) 특히 부모님 돈을 이체받아서 대신 제품 구매를 할 경우에는 더 신경 써서 기록을 남겨야 하고 비과세 금액을 벗어나 거액을 주고받을 때 특히 부모와 자녀 , 형제간, 가족 간에 금전 거래도 차용증을 써서 자금출처를 분명히 해야 하고 갚아나가는 내역도 증빙이 되어있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부부간 계좌이체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과의 경우와는 다르게 경제공동체 이기 때문에 부인이 남편 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도 많고 가족이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만약 전혀 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증여로 추정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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