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습관 만들기

분양권과 입주권 헷갈리기 쉬운 차이점 및 개념 정리

키몽 2023. 2. 3. 23:40
반응형

분양권 입주권 차이점 개념정리

뉴스를 보다 보면 부동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렵고 헷갈린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입주권 등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를 보이는 용어들도 많은데 부동산공부에 가장기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용어들을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 분양권과 입주권 개념 정리

 

1) 분양권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는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주택의 유무, 가족 구성원의 수, 청약불입액, 기간 등의 여러 조건을 골고루 반영한 후 당첨자를 결정한다.

분양권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건설회사 등이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 등을 통해 분양계약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 전매라는 용어는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규제하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어 일정기간 내에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2) 입주권

 

입주권은 새로 지은 아파트 또는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지역의 조합원이 그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게 된다.

오래된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면서부터 땅을 새로 개간해 새롭게 지어지게 되는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을 구성하는데 이때 향후 준공되었을 때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반응형

 

2. 분양권과 입주권 차이점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건설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공동주택이 완공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예약된 권리라고 이해하면 된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취득절차를 확인하면 된다.

 

 

1) 분양권

 

청약통장을 사용한 청약을 통해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가 생기고 계약 평형과 입주할 동·호수가 정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가점제가 적용되며 세대원들의 정보를 더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첨 여부가 결정된다.

공사비와 토지대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입주권에 비해 공급가가 고액이라는 부분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분할해서 내고 완공될 때까지는 취득세와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아 실질적인 부담은 줄일 수 있다.

 

분양권은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아주 크다.

청약에 당첨이 된 후 전체금액에 10%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중도금을 나눠서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적다

 

2) 입주권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택지개발사업구역 등으로 지정돼 주택이 철거되는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입주자격을 말한다.

사업 부지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조합에 가입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새집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로 원하는 동·호수로 배정이 가능하다.

 

가점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 청약통장도 사용하지 않고 건물에 대한 부분만 공급가에 산정되기 때문에 저렴한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이사 비용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세와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다.

 

입주권은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건물만 이전 등기를 진행하는데 들어갈 권한을 매수했을 때는 토지 소유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건물 준공한 후에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또 납부해야 한다.

 

입주권을 매수할 때 취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다시 한번 취득세를 내야 한다.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했을 당시에는 그 시점의 주택 또는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향후 지어지는 새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이미 납부한 것으로 간주돼 과세표준은 건물분인 해당 평형의 건축비이다.

건축물 총공사비를 조합원들이 취득한 평형별로 안분하기에 평형별로 취득세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 청약 당첨자들보다 먼저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로열동이나 로열층을 배정받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사업 진행이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고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추가로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3. 마무리 글

분양권과 입주권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다.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에 개념들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한 세율에 대해서 공부하면 자산을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