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생활공간에 대한 면적이다. 아파트, 주택, 상가 등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단위, 평수가 일제 강점기 일본식 척관법이 도입되어 사용되었다고 한다.
때문에 일제 잔재를 지우기 위해 2007년에 제곱미터(㎡)로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않지만 개정 표기법 변경 이후 분양공고, 부동산광고 등에서 평수 표기가 전면적으로 사라져, 변경된 제곱미터(㎡) 단위를 일상에서 좀 더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해 보았다.
1. 면적에 대한 개념 정리
1) 공급면적
공급면적은 아파트의 분양면적으로 전용면적과 주거전용면적을 더한 것을 의미하며 세대 실내면적과 계단, 복도 등 건물 내 공동 공간을 합친 면적으로 부동산 실제 거래 현장에서 아파트 평수를 언급할 때 공용면적보다 더 많이 쓰이는 부동산 용어이다.
보통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표기하고, 오피스텔에서는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표기한다.
아파트 | 오피스텔 |
공급면적 기준 | 계약면적 기준 |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 세대 실내면적과 계단,복도 등 건물 내 공동 공간을 합친 면적 |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
주택법 적용 | 건축법 적용 |
아파트 전용률 70%~80% | 오피스텔 전용률 30~40% |
같은 분양면적일 때 오피스텔에 비해 크게 보임 | 같은 분양면적일 때 아파트에 비해 작아 보임 |
2)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방, 거실, 주방, 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베란다(발코니) 부분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주로 전용면적 사용 ◀
- 전용면적 85㎡ 이하는 소형아파트
- 전용면적 135㎡ 이하는 중형아파트
- 전용면적 135㎡ 초과는 대형아파트
3)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아파트 면적 중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면적을 공용면적이라고 하는데 공용면적에는 '주거용 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누어진다.
① 주거공용면적 : 공동현관,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비상구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으로 한 건물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용면적을 말한다.
② 기타 공용면적(주거 외 공용면적) : 주차장, 경비실, 관리실, 노인정, 놀이터, 독서실, 관리사무소,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 등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과 건물 밖에 부대시설의 면적으로 주거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용면적을 말한다.
※ 주차장 면적은 공용면적과 별도의 면적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4) 계약면적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 기타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2. '㎡ (제곱미터)'를 '평'으로 변환
1) ㎡를 평으로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
예를 들어 84㎡라고 하면 끝자리 4를 빼고, 8에 3을 곱하면 24가 되니, 실제 25.4평이라는 대략적인 평수를 알 수 있고 더 정확한 방법은 84에 3.3을 나누면 25.4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평수를 알 수 있다.
118㎡의 전용면적의 경우에도 8을 반올림하여 120으로 만든 후 앞에 숫자 12에 3을 곱해주면 36평이 나온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계산법은 118에 3.3을 나누면 35.7평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 0.3025평 | 1평 = 3.3057㎡ |
3. 마무리 글
우리가 주로 사용해 왔던 1평은 3.3 제곱미터인데 가로 세로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할 때 가로 182cm, 세로 182cm 이면 1평 면적 3.3제곱미터가 나온다. 혹시 면적을 측량할 도구가 없어 눈대중으로 확인할 경우 기억해 두면 좋을 거 같다.
아직도 아파트 24평, 32평, 45평이라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넓이인지 어떤 모양의 아파트 인지 대략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만 제곱미터로 말하면 한 번 더 평수로 변환해서 생각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평수와 제곱미터 간 변환계산 방법을 기억하고 활용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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