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국민을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당하기 힘든 고액의 진료비로 인하여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여 필요시 보험급여를 지급해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4대(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회보장제 도중 하나이다.
오늘은 그중에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개편되는데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전방이 나옵니다.
1.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1. 지역가입자 :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점수 폐지 소득 정률제 시행
-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산정했던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X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편된다.
- 소득 X 6.99% (2022년 기준 6.99%)
-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도입
-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차량가액 4,000만 원 기준) 기존에 배기량(cc)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2022년 9월부터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 보험료 일원화
- 재산공제 확대 : 기존 500만 원~1,350만 원에서 => 5,000만 원까지 일괄공제로 변경됨
2. 직장가입자 :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피부양자 등록이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었는데 9월 1일부터는 피부양자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진다.
1. 피부양자 자격조건 (아래 내용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탈락된다.)
소득요건 | 재산요건 |
1. 연 소득 3,400만원 초과에서 => 2,000만원 초과로 변경 됨 | 3.재산세 과표 9억 초과 시 |
2.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 4. 재산세 과표 5.4억~9억 +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시 |
2. 기타 추가소득도 모두 포함된다.
-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3. 공적연금 소득인정 비율도 30% => 50% 인상(2022년 9월부터)
소득 정률제 적용계산
예) 국민연금 연 수령액 : 1,200만 원
보험료 부과 50% :600만 원
계산방법 : 600(연금 50%) X 6.99%(소득 정률제) X 12개월 =3만 5천 원
단 연금소득이 매월 342만 원(연 4,100만 원)을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4. 직장가입자 직장 외 소득 부분 개편
급여 외 소득 부과기준 연 3,400만 원 => 연 2,000만 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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