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북 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라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하여 매월 기본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공과금이나 각종 통신비 그리고 우리 생활에 기본이 되는 입고, 먹고, 자고(의. 식. 주)를 해결하면서 안정적으로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 실업은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근로자를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 활동비] - [이주비]
-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 [개발 연장 급여] - [특별 연장 급여]
- 상병급여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직 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자발적 이직이거나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된다.
-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했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했을 것)
위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해고,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 등)이어야 하지만 어느 경우는 예외의 경우가 존재하듯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불가피성을 고려해서 자진퇴사의 경우도 본인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었으나 회사 측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이 인정될 시에는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2. 권고사직 실업급여
-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해고와 권고(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다른점은 해고는 회사의 의중이 100% 반영되었다고 한다면 권고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회사를 그만둘지 최종 의사를 근로자에게 결정하게 하는 차원에서 권고사직과 해고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에 의해 퇴사를 당한 경우
- 장기간 임금체불 및 휴업 등으로 퇴사한 경우
- 회사의 자진폐업, 도산, 구조조정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 회사의 강요로 인한 희망퇴직, 명예퇴직 사유로 퇴사한 경우
※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재정악화나 기타 주변 환경으로 인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피자 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권고사직에 포함된다.
3. 신청대상 제외사유
- 근로자가 횡령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여러 가지 사유로 기업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회사 직무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한 하였거나 무단결근한 경우
- 3개월 이내 수습 기간이거나 일용직 근로자로 3개월 연속 근무를 안 한 경우
- 월급 근로자로 6개월 기간 미충족인 경우
3.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위에서 설명한 대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가 인정되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 아래 설명한 조건에 해당되면 그 해당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기타 사유)
- 사업장에서 성희롱 또는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희망퇴직자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
-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출, 퇴근이 곤란한 경우
- 청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직이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저하, 청력 저하, 촉각의 감퇴, 체력 부족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에 정상 투입이 어렵고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회사 사정상의 이유로 휴직, 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하여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정부에서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게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노력과 제도 개선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만큼 해당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제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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