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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과 납부 방법

키몽 2022. 10. 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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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인 실수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위반사항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 통지서가 우편함에 꽂혀있었던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위반 고지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더 큰 손해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1.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 과태료 

 

과태료는 신호/과속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어 물게 되는 벌금이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교통법규위반이 확인되었으나 운전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차량 명의자에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하지 않는다.

 

범칙금

 

범칙금은 무인단속 카메라가 아닌 형사/경찰관에게 교통법규위반이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직접 운전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벌점까지 부과된다. 

 

운전하다가 한 번쯤 교통법규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개인정보 확인 및 사인(sign)까지 받는 것을 보거나 경험해본 운전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이 아닌 바로 범칙금으로 부과한다.

 

 

2.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납부해야 하나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고지서를 받게 되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해야 한다.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이 된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없이 범칙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경우에는 운전자가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와 범칙금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정확히 알고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납부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태료를 선택해서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 원 정도 금액이 낮게 되어 있어서 1만 원을 아끼려는 마음에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분들이 많다.   

   

●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안 되는 이유

  1. 과태료의 경우에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정해진 금액 ,  즉 벌금만 납부하면 되고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2. 범칙금은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납부 및 벌점과 함께 교통위반 기록까지 남게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벌점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다 벌점 기록이 남음으로 해서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에 표기된 내용처럼 우리가 흔히 하는 위반이 대부분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인데 이렇게 위반한 벌점에 최소 5%~ 최대 15%에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면 범칙금 1만 원 적게 납부한 게 현명한 선택일까?
위반내용 보험료 할증 비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5%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10%
음주운전 1회 10%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과 음주운전 1회 15%
음주운전 2회 이상 20%
무면허, 뺑소니 20%

 

 

3. 조삼모사(朝三暮四)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포스팅을 하면서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가 문뜩 떠올랐다.

송나라에 저공이란 인물이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씩 준다고 하자

불만이 쏟아져 나왔는데, 반대로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준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좋아했다는 이야기다.

 

위 이야기 내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적으론 7개를 받으니 손해를 보는 것은 없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당장 1만 원 아끼자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중에 벌점 부과로 인해 보험료 할증으로 오는

손해가 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정리하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할 경우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를 잘 확인하고 과태료와 범칙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해야 한다면 반드시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고 과태료는 사전 납부기한을 지키면 금액을 더 깎아 준다는 점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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