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및 혜택

드론 항공 촬영 허가받지 않고 촬영 가능해졌다~ 획기적으로 변경된 드론 촬영 제도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키몽 2022. 12. 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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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항공촬영허가받지않고가능

드론의 빠른 기술 발전으로 실생활에서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드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면서 드론 관련 자격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이제는 드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취미로 드론 항공 촬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예전에 만들어진 드론 항공 촬영 전 매번 허가를 받아야 했던 드론 항공 촬영 허가제도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됐다. 

 

국방부에서는 드론 산업의 발전과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0년 만에 관련 규정을 철폐하고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1. 드론 항공 촬영 허가제에서 신청제로 변경

 

1. 규정 목적

 

1. 드론 비행 전 허가제든 신청제든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국방부에서 배포한 항공 촬영 지침서에 따르면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기존 허가제도

 

1. 기존에 허가제도는 군사시설이나 정부 주요 시설 등을 개인이 허가 없이 촬영해서 영상이나 사진을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SNS를 통해서 인터넷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 촬영을 신청을 하면 촬영을 하려는 곳에 있는 군부대에서 촬영을 하면 안 되는 군사시설 또는 국가 주요 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허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항공 촬영 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이었다.

 

3. 변경된 신청제도(2022년 12월 1일부터)

 

1. 촬영 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 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항공촬영 신청자는 촬영 4일 전(근무일 기준)까지 인터넷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3.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한다.

     일단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면 1년 동안은 같은 지역을 촬영할 때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시행일

 

1. 시행일

 

1. 허가제에서 신청제로 바뀌는 시행일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항공촬영 관련 규제는 분단국가인 한국에 안보 상황에 따라 1970년 이후 50년간 시행되었다.

그러나 드론 사업의 발전과 드론 활용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공 촬영에 대한 허가제도는 드론 산업의 성장을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3.  마무리 요약정리

1. 군사시설이나 국가 주요 시설이 명백히 없는 곳에서는 확인 안 받고 날려도 된다.

 

2. 본인이 촬영을 하려는 지역을 정확히 모르면 신청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은 주요 시설이 없다고 생각하고 항공촬영을 했는데 촬영이 금지된 시설이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일단 신청해서 비행허가받은 지역은 1년 동안은 재신청 없이 날릴 수 있다.

 

 

드론 항공 촬영 허가제도가 신청으로 바뀜에 따라 드론 관련 종사자들과 드론을 취미로 하는 사람까지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바뀐 제도가 간소화된 것이지 드론 항공촬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규제를 완화했는데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드론 관련 종사자나 드론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 모두 규정을 잘 지켜서 드론 산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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