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이른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 등 세 가지 나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새해가 되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이 바로 '나이'인데 헷갈리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신정(양력), 기준인지 구정(음력) 기준인지 생일이 지나야 나이를 한 살 먹는 건지 사람들 간에 이견도 많다.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 2023년부터는 '만 나이'로 일원화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1. 기존에 사용해오던 나이
1. 연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연 나이는 세는 나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계산법을 적용한다.
- 출생하면 한 살이 아닌 '0'살이다. (세는 나이와 차이점)
- 출생한 다음 해 1월 1일에 한 살이 된다.
-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연 나이가 된다.
- 군대 병역법에서 병역의무 이행시기 관련 부분, 민방위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소득세법, 청소년 보호법, 음주, 흡연 등 관련하여 연 나이가 사용되고 있다.
- 이밖에도 2009년 초. 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정하는데 연 나이의 개념을 사용한다.
2. 만 나이 : (국제통용기준,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
만 나이는 국제통용기준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 태어나면 '0'살로 시작
- 1년이 지난 본인 생일에 한 살씩 늘어남
-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 연 나이와 세는 나이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만 나이는 본인 생일이 기준이 된다.
3. 세는 나이 :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는 한국식 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다고 할 수 있다.
- 출생하면 바로 한 살
-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두 살이 되는 나이계산법
- 12월 31일생의 경우 '세는 나이'로 적용하면 하루만 지나면 두 살이 되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나이이다.
- 일반적으로 한국식 나이라고도 부른다.
2. '만 나이' 적용 시행일
1. '만 나이 통일' 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2.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6월부터 시행된다.
3. '만 나이' 간단 계산법
1. 만 나이 간단 계산법
※ 생일이 지난 경우
(현재 사용 중인 한국식 나이 - 1)
만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재 사용중인 한국신 나이 - 2)
만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1
2. 태어난지 1년이 안된 경우
태어난 지 1년이 안된 신생아의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 표시하게 된다.
내년부터 만 나이 하나로 일원화 해서 사용하면 혼란스러운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연 나이와 세는 나이로 살아온 세월이 짧지 않아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는 해마다 1월 1일에 떡국 먹고 나이 한 살씩 먹었다는 말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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