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매를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세금을 먼저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이 새롭게 개정되었는데 지금부터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1.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1) 국세징수법 법률안 개정이유
▶경매 및 공매 시 국세의 우선변제원칙
국세기본법§35 (당해세) :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 · 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세금의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변제
1. 현재는 경. 공매 시 주택에 집주인에 의해 발생한 체납세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국세의 우선변제원칙 조항 때문이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매매, 전세, 월세 계약을 할 경우에 임대인이 개인정보 공개를 꺼려진다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여 국세, 지방세가 체납되면 무조건 국세 배당 순위가 전세, 월세 보증금 보다 앞서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처럼 집주인 세금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날리는 사고가 늘어나자 정부가 나서 제도적으로 허점을 보안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2.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개선대책
1) 당해세 우선 예외 적용 방식
▶배분총액 (변제순서)
개선 : 1. 주택임대차 보증금 → 2. 저당권 → 3.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1. 법이 개정되면 확정일자 이후에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나 재산세 등 일명 당해세는 공매 이후 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선순위였던 것이 후순위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 전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잘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전세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연람가능
1. 현행 :
기존에는 임차희망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했다.
2. 개정 :
2023년 4월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하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국세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임대인 개인정보 보호 및 소액보증금 :
단, 제도남용에 따른 임대인의 개인정보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액보증금의 전세계약은 열람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3. 전세 피해 방지 개정안 마무리 글
1. 2023년 4월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 개시 전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국세열람이 가능하다.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세보증금은 그 이후에 발생한 세금보다 경. 공매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위 두 가지 내용이 오늘 포스팅에 핵심내용이다.
2023년 4월부터는 새로운 법개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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