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금융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은행을 방문하게 되면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수 있다.
은행 입금, 출금과 계좌개설뿐만 아니라 휴대폰 개통 시 절차도 강화된다.
오늘 다룰 내용이 새롭게 달라지는 통신, 금융분야 대책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 은행 현금 입금과 출금 / 금융거래 시 달라지는 내용
1. 계좌개설 할 때 달라지는 내용
1. 기존방식 :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과정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으로 진행할 경우 신분증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 등의 문자정보만 요구하기 때문에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신분증 도용 여부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았다.
2. 새로운 방식 :
모든 금융회사에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며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분증 사본 제출방식으로는 계좌개설을 할 수 없다.
신분증 위조나 도용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를 신청하는 사람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분증 도용을 방지한다.
2. ATM 기기 이용 시 달라지는 내용
※ 무매체 방식이란? 은행 거래 시 통장이나 카드 없이 계좌번호로 거래하는 방식
1. ATM기기 무매체 방식 거래 한도 제한 :
ATM 기기에서 무매체 방식으로 1일 300만 원까지만 찾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카드나 통장을 활용해서 입금하는 게 아니라 계좌번호만 입력해서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1일 300만 원으로 제한되며, 무매체 방식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1회 100만 원 에서 50만 원으로 입금한도가 축소된다.
2. ATM 기기에서 통장 혹은 카드로 거래할 경우
ATM기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해서 이체 또는 송금받은 돈을 출금할 때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3.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고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3일 동안 이체가 차단된다.
2. 휴대폰 개통 관련 달라지는 내용
1. 기존방식 :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50여 개 통신사를 3회선씩 개통할 경우 총 150개 회선까지 개통이 가능하다.
2. 새로운 방식 :
2023년도부터는 전체 통신사 대상으로 총 3회선까지만 개통이 가능하다.
또한 명의자가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휴대폰 신규 개통이 제한될 예정이다.
3. 마무리 정리 글
새롭게 정부에서 마련한 통신, 금융분야 대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확산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말과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범죄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이 범죄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받기 힘들다.
내년부터 관련대책이 시행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혹시라도 시행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허점은 없는지 보안해 나아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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