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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돈 그냥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키몽 2024. 1. 3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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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우연히 돈이나 물건을 발견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선량한 의도로 한 행동이라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기 위해, 금품 습득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에서 주운 돈 그냥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길에서 주운 돈 그냥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1. 길에서 주운 돈 그냥 가지면, 법적 문제에 빠질 수 있다

길에서 주운 돈 그냥 가지면, 법적 문제에 빠질 수 있다길에서 주운 돈 그냥 가지면, 법적 문제에 빠질 수 있다길에서 주운 돈 그냥 가지면, 법적 문제에 빠질 수 있다
길에서 주운 돈 그냥 가지면, 법적 문제에 빠질 수 있다

 

도로나 공공장소에서 누군가의 돈이나 지갑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CCTV와 같은 보안 시스템이 발달해 범죄가 쉽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돈이나 물건을 습득했다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주인의 실수나 잘못 배송된 물건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실물을 발견한 경우, 해당 물건을 습득하여 사용하게 되면 관련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직접 신고하여 수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시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는 분실물 소유주와의 연락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실제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손실을 주장할 경우, 신고자는 번거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물건에 손을 대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바로가기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주운 돈이나 습득한 유실물 어떻게 해야 할까?

주운 돈이나 습득한 유실물 어떻게 해야 할까?주운 돈이나 습득한 유실물 어떻게 해야 할까?주운 돈이나 습득한 유실물 어떻게 해야 할까?
주운 돈이나 습득한 유실물 어떻게 해야 할까?

 

우체통에 유실물을 넣는 경우, 주인에게 도달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유실 현금 중 약 1.5%만이 주인에게 반환됐습니다. 나머지는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송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경찰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우체통을 통해 분실물을 전달할 경우 여러 상황과 변수로 인해 주인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고 시점도 중요합니다. 분실물은 발견한 후 즉시 신고할 수 없다면, 물건을 아예 줍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물을 가지고 신고를 미루고 있는 동안에 소유자가 신고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습득자가 분실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이 신고하려고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운 분실물은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습득자는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유실물 반환과 보상금에 관한 법적 규정

유실물 반환과 보상금에 관한 법적 규정유실물 반환과 보상금에 관한 법적 규정유실물 반환과 보상금에 관한 법적 규정
유실물 반환과 보상금에 관한 법적 규정

 

유실물을 주인에게 반환한 경우,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은 물건 가치의 5~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의해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며,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상금은 분실자의 호의나 아량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분실자는 반환된 물건의 가치의 5%~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습득자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을 초과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유실물 반환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규정은 분실자와 습득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유실물의 소유자를 찾지 못할 때의 절차와 세금에 관한 규정

유실물의 소유자를 찾지 못할 때의 절차와 세금에 관한 규정유실물의 소유자를 찾지 못할 때의 절차와 세금에 관한 규정유실물의 소유자를 찾지 못할 때의 절차와 세금에 관한 규정
유실물의 소유자를 찾지 못할 때의 절차와 세금에 관한 규정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해도 유실물의 소유자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습득자가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운 돈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이때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습득자는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게 되면, 받는 금액에서 기타 소득세 20%와 지방 소득세 2%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습득자가 받는 금액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은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물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 경우 국가로부터 습득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실물의 소유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도 지불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5. 마무리 글

분실물 소유는 범죄입니다. 눈앞의 유혹을 이기기 어렵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습득물을 보관하고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시민의 자세입니다. 유실물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며, 이는 법적으로도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함부로 소유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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