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의 민사소송에서 재산권의 변동을 기록하는 등기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목적과 법적 효력이 다르며, 변제채권자의 채권보호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법원 판결 등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압류, 가압류 의미와 절차
1) 압류(押留)
압류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오는 제도입니다.
압류는 판결 선고 이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 이후에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3심이 끝나 모든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가집행'이라는 제도로 인해 1심판결 이후 2심 소송 도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압류는 지급명령 이의 신청으로 최소 3개월 정도 늦출 수 있습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강제 집행을 행하는 것
또는 강제 집행 판결 확정의 지연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인정한다.
압류는 가압류와 달리 추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법적절차를 밟아 찾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소송을 통해 받은 결과를 가지고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뒤 결정이 나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추심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판결,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실무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어있고, 이 지급명령은 약 한 달 정도면 확정이 나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판결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의 경우》
●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하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음
● 185만 원 미만인 경우 압류하지 못함
2) 가압류(假押留)
가압류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는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 수표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제도를 의미합니다.
간혹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명의로 돌리거나, 돈을 숨기거나, 팔아버리는 행위를 하게 되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됩니다. 채권자보전절차인 가압류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명의로 변경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압류와는 다르게 임시적인 보전조치이기 때문에 추심은 어렵지만 지급명령, 민사소송, 대여금청구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 판결문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판결 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추후 원활한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압류는 지급명령 없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바로 할 수 있어서, 가압류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압류 대상》
부동산, 자동차, 통장, 주식, 보험, 급여,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채권,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중기, 기타 채무, 공유지분, 상표권, 임대 보증금, 회원권
3) 압류와 가압류 절차
《압류 절차》
① 압류를 하기 전에 지급 명령이 확정돼야 함(집행권원이 있기 때문)
-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증서
- 압류할 수 있는 권리의 기초가 되는 것
② 채무자의 회사나 급여통장을 통해 압류 진행이 가능해짐
③ 법원 결정문 회사나 은행으로 전달
④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 압류 효력이 발생
《가압류 절차》
① 가압류 신청서 접수
② 가압류 신청 재판
③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④ 채권자 담보 제공(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
⑤ 가압류 결정
⑥ 가압류 등기 또는 가압류 결정문 송달
⑦ 가압류 효력 발생
2. 가처분, 가등기 의미
1) 가처분(假處分)
가처분 등기는 법원에서 가처분을 내렸을 때, 이를 소유권 등 기타 권리에 대한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면,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가 당사자들 간에 인정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가처분 등기는 가압류 등기와는 다르게 금전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물건, 비금전채권)
2) 가등기(假登記)
가등기는 매매예약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잔금을 다 받았는데 당장 소유권이전을 못 해줬을 경우나, 돈을 다 못 받았는데 내 물건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 가등기를 하는데, 가등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 약속을 어길 경우 소유권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가등기를 통해서 서류상으로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입니다.
3. 마무리 글
오늘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부동산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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