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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고소와 고발의 중요한 차이! 고소, 고발 절차와 방법

키몽 2023. 5. 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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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중요한 차이 고소, 고발 절차와 방법

고소와 고발은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나 제3자가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소와 고발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고소와 고발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과 각각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와 고발 공통점과 차이점 

 

1) 고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단지 피해를 당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만 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고,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고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처벌의 의사표시까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고소나 고발을 했다가 취소를 원한다면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같은 내용으로 재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권이 있는 사람은?》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범죄의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범죄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고소권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범인일 때는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권이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에 고소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손이나 혹은 친척도 고소권자 됩니다.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형사소송법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소나 고발을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2) 고발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 및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뜻하지만, 신고하는 자가 범인, 고소권자 이외의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하는 경우에 고발이라 말합니다.

 

 

3) 고소와 고발의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고소 고발
공통점  ◎ 고소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 범죄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다.

◎ 방식이나 절차가 동일하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불복할 수 있다.

◎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이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가정폭력에 관련해서는 고소할 수 있다.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 고발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 범죄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다.

◎ 방식이나 절차가 동일하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불복할 수 있다.

◎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이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가정폭력에 관련해서는 고소할 수 있다.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차이점  ◎ 고소권이 있는 사람이 하면 고소

◎ 대리인에 의한 고소도 인정된다.

◎ 고소권이 있는사람은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고소는 사기,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경과 시 고소가 불가능하다.

◎ 고소를 할때는 고소장을 제출

◎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야 처벌을 할 수가 있다

◎ 고소를 취소한 이후에는 재고소가 불가능하다.

◎ 피해 당사자가 직접 움직이다 보니 수사가 좀더 충실히 될 가능성이 높다
◎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하면 고발

◎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고발은 집접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해자를 위해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 고발을 할때는 고발장을 제출

◎ 친고죄는 고발을 할 수가 없다

◎ 고발은 취소한 이후에도 재고발이 가능하다.

◎ 고발 기간은 제한이 없다.

 

 

2. 고소와 고발 방법과 절차

 

1) 고소 절차와 방법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어떤 내용의 범죄인지 범죄사실, 처벌을 원하는 의사는 꼭 필요합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간에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피고소인의 장소를 모를 경우에는 범죄지역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직접 방문하여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 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 인상착의, 특징, 연락처 등 최대한 자세히 기재
● 일시, 장소, 범행방법결과 등 피해사실은 6하 원칙에 맞춰서 기재
● 피해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 검찰청 홈페이지◈

 

 고소장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서식이 궁금하시다면 검찰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www.spo.go.kr

고소장표준서식 다운로드 방법 : ①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 ② 맞춤서비스(온라인민원) 민원서식 클릭 ③ 고소장 검색 ④ 고소장표준서식 다운로드

 

 

◈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내 사건의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 담당검사가 누구인지, 접수에서 부터 검사의 처분까지 사건진행상황 (접수 수리 수사중 검사처분)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나의사건,사건진행정보,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포털입니다.

www.kics.go.kr

 

 

2) 고발 절차와 방법

 

고발장을 접수하면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검토를 거쳐서 고발인 조사를 하고 피고발인 소환조사를 하게 됩니다. 고발도 진행상황이 고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 마무리 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고소권이 있는 사람이 하면 고소!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하면 고발!

주체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고소 또는 고발사건을 처분 결정할 때 반드시 무고 판단을 합니다. 타인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 고발한 경우 무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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