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및 혜택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키몽 2022. 9. 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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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게 하기 위함인데 정부에서는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정책이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 기존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에 집값이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일부 지역에 규제를 해제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기대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1.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3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1. 청약 경쟁률이 5 : 1을 초과한 경우
  2.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3.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 집값이 상승하게 되고 부동산 투기와 버블현상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2.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달라지는 것들

1. 청약조건이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해야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 세대원에게도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 지방에 경우 5회 이상만 납입해도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가 있다)

 

2. 세금 기준이 달라진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거주 2년(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 보유 2년을 충족해야 했다면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보유 2년만 충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사항은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비조정대상지역 일 때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실거주 요건이 발생하지 않는데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을 했다면 나중에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실거주 요건이 없어지지 않는다. 

간단히 정리하면 취득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이냐 비조 정대상이냐에 따라 2년 실거주 요건을 결정한다.

 

2). 2 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은 조정대상지역 8%, 비조정대상지역 3% 이하로 대폭 줄어들고 일시적 2 주택 처분기한도 조정대상지역 1년, 비조정대상지역 3년으로 완화되었다.

 

3).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주택자 배제,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주택자 최대 30%, 1 주택자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3. 가계대출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은 조정대상지역 1 주택 세대 주택 신규 구입 대출 원칙적 금지(※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의무)

비조정대상지역에 경우에서는 세대당 2건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잔금 대출 시 1 주택 처분 조건도 없어진다.

  • LTV 50%에서 60%로 상향
  • 다주택자도 대출 가능 60%까지(DSR적용)

4. 6억 미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없음

 

조정대상지역은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 6억 미만 일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가 나오면서 해당 규제가 해제되면 발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규제 해제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실수요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꽁꽁 얼어버린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지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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