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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지급 가능할까? 지급 규모와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키몽 2022. 9. 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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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40만원 인상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30만 원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기초연금 확대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기초연금 인상안에 대해서 공약으로 준비한 게 확인되어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 듯 보이지만 기초연금 적용대상과 지급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또한 지급 기준액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왜 인상안에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함께 살펴보자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하나이며 2022년 기준 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일 때,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288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이점

1.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 없이 국가가 100% 세금(국세, 지방세), 조세로 부담한다.

 

2.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적연금제도개인이 소득활동에 대한 보험료를 조금씩 납부하여 나이 들어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3.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

1. 현시점에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8만 원 정도 나오는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부부가구에 경우 두 분이서 수령하는 금액이 80만 원인데 감액을 한다 하더라고 64만 원 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58만 원 평균금액을 초과하게 된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없이 국가가 100% 세금으로 부담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납부한 금액을 받는 국민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은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입한 사람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수령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제도가 있다.

국민연금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습 대상에서 탈락되거나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된다

국민연금 금액 초과 사항만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탈락되거나 최대 절반까지 감액된다는 이 제도가 가장 큰 불만 사항이다.

 

국가차원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가지 복지제도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시행하지만 기초연금에 지급 금액이 커지면서 국민연금 성실 납입자들의 납입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3. 단독가구는 모두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동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20%를 감액을 하고 공무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연금을 여유 있게 받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4. 현재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다 보니 70%에 대한 기준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논란들이 많고 지급 기준을 산정할 때 들어가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중에 연금소득이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하다는 점에서 연금소득이 많은, 노후대책 잘 세운 분들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데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5. 재산중에 2011년 7월 이후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 시에 기초연금 계산 시 매월 본인 소비분과 자연 소비분을 합친 금액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 차액을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4. 국민연금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1) 위에 내용을 토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조세를 기반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이며 개인의 부담 없다는 장점도 있지만 조세정책은 국가가 언제든지 여야 합의를 통해서 바꾸거나 없앨 수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평생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보장이 없다.

 

2)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국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기존에 국민연금을 납입했다면 계속 납입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3) 복지에 대해서는 항상 정말 필요로 한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느냐 국민 전체에 100% 지급하느냐에 지급기준 선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기준을 없애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 더 편할 수는 장점들은 있겠지만 그에 따른 정부의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야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하면서 이 비용들이 결국에는 후세들에게 전가되면서 후세들이 기초연금을 받아야 할 시기에 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OECD 권고사항에도 선별적 복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 언제쯤 시행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행되기까지는 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아마 빨라야 2024년 정도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중요한 것은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서 미 수급권자가 된 분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알아서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급대상이 안 되겠지 생각하지 말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65세가 되기 전 한 달 전에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선정 기준은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가면 바로 확인 가능하고 한번 탈락했더라도 나중에 기준에 들어오면 재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꼭 챙겨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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