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및 혜택

헷갈리기 쉬운 정부 주택 사업 용어정리(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키몽 2022. 7. 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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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국민의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마련에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에 취약한 저소득층이나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한 번쯤 들어봐서 전혀 생소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용어라 정확히 내용을 구분하기 어려운데 그 종류로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각각 어떤 특징과 입주자격조건들이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정부 주택 사업 용어정리(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행복주택

 

1. 영구임대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 임대료)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은 40제곱 미터 이하이며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에 비해 30% 아래로 부담 없는 조건이라 보통의 공공임대에 비해 가장 저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선정기준

 

서울 주택도시공사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주체가 되어 4가지 배점을 적용 고득점자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1. 서울시 거주 기간 :30점
  2. 세대원 수 : 30점
  3. 신청자 연령 : 25점
  4. 가점 : 15점

(영구임대주택 임주대상자 선정기준표(제4조 1항 참고)

위 배점을 적용한 뒤 고득점자순으로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그 밖에 입주자격을 보면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경우 신청 가능하고 기존 임대 아파트와 달리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부모가족 등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걸 그 목적으로 하고 임대 기간도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최고 50년까지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재계약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적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국민임대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년도별 소득기준표 참고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성격으로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게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이나 대학생, 신혼부부, 다문화가정, 사회 초년생, 노년층 위하여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전용면적 50제곱 미터 미만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의 세대에 우선 공급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해당 자치구 거주와 주변 자치구 거주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 전용면적 50제곱 미터 이상의 경우, 소득이 70% 이하의 세대에 공급하며 청약저축을 일찍 가입하고 오래 납입한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신청 시 청약통장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지만 분양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 임대기간 : 30년
  • 전용면적 : 전용 60제곱 미터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3. 행복주택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입주자격

대학생계층

  • 대학생 계층 : 대학에 재학 중 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취업 준비생 : 대학 or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 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계층

  • 청년 : 만 19세~만 39세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 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대학생, 취업 준비생, 청년은 나름 단순한 조건인데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한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가족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와 더불어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역시 조건을 만족하면 LH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계층별 소득과 자산요건

소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맞벌이부부에게는 120%를 적용한다.

 

  • 대학생 : 본인자산요건 이하(총 자산 8,600만원/자동차 미보유)
  • 청년 :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총 자산 28,800만원/자동차 3,557만원)
  • 신혼부부, 한부모/산단근로자/창업인 :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총 자산 32,500만원/자동차 3,557만원)
  • 고령자 : 해당세대 자산요건 이하(총 자산 32,500만원/자동차 3,557만원)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를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LH 행복주택 거주기간

LH행복주택 신청계층별 거주할 수 있는 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 최대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 주택 : 최대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최대 20년

위 조건을 충족해도 지역별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모집공고 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조건에 맞는 선택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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