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및 혜택

숙련 외국인 근로자 최대 10년 장기근속 가능해진다! '장기근속 특례'제도 신설

키몽 2022. 12.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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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특례제도 신설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 곳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일에 대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공급 부족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기에 나온 '장기근속 특례' 제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알아보자.

 

1. 고용허가제 개편 필요성

1) 산업현장 변화에 효과적 대응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2023년이 되면 시행 20년째를 맞이한다.

정부는 20주년이 되는 고용허가제가 산업 현장의 변화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관련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2)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나는 부작용

 

현행 고용허가제는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4년 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고, 재입국도 1회로 제한되어 있어 중소기업계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소호해왔다.

또한 더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로 빠지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 외국인근로자 소재파악이 어렵고 불법중개인을 통하여 취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나 폭행, 협박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도 잡히면 강제출국되는 것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았다.

 

2.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제도 신설 내용

1) 체류기간 연장가능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국과 재입국 과정 없이 최장 10년 이상 체류가 가능하도록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했다.

제조업의 경우 입국 후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근무하거나, 같은 사업장에서 30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근속자로 인정한다.

 

단, 외국인 근로자 본인 잘못이 아닌 사업주의 잘못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장기근속 기간을 채울 수도 있다. 또한 장기근속자가 특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2) 외국인 인력 활용의 다양화

 

지금까지는 농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 일부 업종으로 제한됐던 외국인 근로자 취업 대상 분야를 일부 서비스업 상하차 직종에도 확대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유형도 다양화하여 물류운송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전문인력 비자(E-7)를 받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3. 외국인 근로자 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마무리 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신하고 있지만 취업난 속에서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사업장들도 많아졌다.

공장이나 식당, 농촌처럼 힘든 일을 하는 곳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인력난이 심한 요즘 같은 때에는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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