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2024년 1월 19일까지 난방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신청방법과 기간, 그리고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약계층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등유, LPG 난방비 지원 사업은 올해 2023년 12월 18일(월)부터 내년 2024년 1월 19일(금)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등유와 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 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올해 등유 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 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하며, 올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 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 동절기에 등유, 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로 지원받는 가구의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에서 난방용 등유, LPG 구입 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 시에는 배달 요금도 포함해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2.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 사업 개요
1) 지원 사업 개요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비 지원 사업
2)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 지원 제외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세대, 23년 등유 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수급세대,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 교정 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세대당 최대 지원금액 59만 2천 원 지원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이용권 형태 | |
기초생활수급 세대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
343,800원 | 256,600원 | 136,100원 | - | 실물카드 (체크/무계좌/선불카드)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
592,000원 | |||||
차상위계층 세대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
343,800원 | 256,600원 | 136,100원 | - | 선불카드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
592,000원 |
4) 신청방법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카드 수령
5) 신청 기간
1차 : 2023년 12월 18일 ~ 2023년 12월 29일
2차 : 2024년 1월 2일 ~ 2024년 1월 19일
6) 사용기간
2024년 1월 10일 ~ 2024년 6월 30일
7) 사용방법
등유 및 LPG 판매소에서 필요한 난방용 등유, LPG를 등유, LPG 카드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
8) 지원 절차
신청 접수(읍, 면, 동) → 선정 결정통지(시, 군, 구) → 카드발급 배송(카드사) → 카드 사용(수급세대) → 카드 사용 모니터링(공단)
9) 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 LPG 지원사업 콜센터 1670-0205
3. 마무리 글
정부에서는 겨울철 소외된 취약계층을 더 촘촘히 발굴해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이 소외계층을 파악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만약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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