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및 혜택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정부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키몽 2023. 12. 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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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와요 곧 떠나겠지만 잠시나마 즐거웠어요" 이런 가사의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언 듯 들으면 연인 사이에 나누는 대화처럼  보이지만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돈이 발생하는 것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나와  가족이 아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가계가 파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정부가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정부가 의료비의 일부 지원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정부에서는 내가 벌어들인 월급이나 기타 소득 수준에 비해, 가족이나 혹은 내가 아파서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들어온 돈 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거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 즉,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정부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사업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 말합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1) 지원 대상
 

① 질환 대상, ② 재산 기준, ③ 소득기준, ④ 의료비 부담 수준
4가지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확대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2023년 확대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구 분변경 전 변경 후
대상 질환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 모든 질환 확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별로 합산 지원
의료비 부담 수준 ● 연 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 비율 15% 초과 ● 연 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 비율 10% 초과
재산 기준 ● 과세표준액 기준 5억 4천만 원 이하 ● 과세표준액 기준 7억 원 이하
지원 한도 ●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연간 5천만 원으로 확대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개별 심사 대상 

(질환 특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별 심사 대상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 정신병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한약 첩약 및 기상 한의원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 제제를 제외한 다른 진료부분만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됨
● 의료 최고도 환자(ADL이 11점 이상이면서 혼수상태, 혼수,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로 세부내역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통해 소명된 경우에만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됨●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포함) 및 골이식수술을 포함한 치과 인플란트를 목적으로 한 부가 수술을 제외한 경우에만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됨● 정신건강의학과 포함

 
※ 성형, 미용, 요양병원비, 도수치료, 증식치료, 다빈치 로봇수술 등 정부 지원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 최고도 환자》

ADL이 11점 이상이면서 혼수상태, 혼수,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의 환자

 

 
4)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 가능)

인원수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소득액
1인2,096,000원
2인3,479,000원
3인4,482,000원
4인5,411,000원
5인 이상6,401,000원

 

 
5) 본인 부담 의료비 계산법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① + 전액 본인 부담금 ② + 
비급여 ③

《의료비 지원 제외 항목》

미용, 성형, 특실·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 증명 수수료 등)

 

 
6) 지원금 계산법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중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 급여, 2·3인실 입원료 등) ①
+ 전액 본인 부담금 ② + 비급여 ③ } - {지원 제외 항목(미용, 성형, 도수치료, 다빈치 로봇수술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비 지원금
+ 민간보험금(실손형) 등}]
 
 

7) 소득구간별 의료비 지원 비율

소득구간의료비 부담 수준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70%
(2인 가구  이상)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10% 초과 60% 

 

 
8)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9) 지원범위
 

① 지원일 수 : 연도별 횟수 상관없이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②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급범위)
②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보험금 또는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 위에 법령에 의거해서 꼭 선순위로 타 지원금을 수령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세요 타 지원금과 실손보험금을 제외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만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금 수령 이후 타 지원금 또는 실손보험금 수령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1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인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 가능)

소득구간의료비 부담수준지원비율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50%

 
 

11) 신청기한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
 

 
12) 지급 결정 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단, 개별 심사 대상이거나 제출된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60일 이내 통보)
 

 
13) 신청방법

(2가지 방법 중 하나 선택)

입원 중 신청 방법퇴원 후 신청 방법
● 민간보험(실손) 가입자, 개별 심사 대상자,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 이전에 사망자는 입원 중 신청 불가

● 병원 담당자와 같이 상의하여 진행 필요

● 퇴원 최소 7일 전에 신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퇴원 시 전체 의료비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 진행
● 구비서류를 관할 공단 지사로 제출

● 퇴원 후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신청 필수 

 
 

14) 구비서류

서류번호서식 종류발급
1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 ※신분증 첨부)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2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1부  [원본]
3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동의서(가구원용) 1부 [원본]
4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5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 의무면제 동의서
6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 기준으로 발급
행정 복지센터
7진단서 1부

● 단.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진료사실 확인서 등)
의료기관
8입, 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 사실 확인서 1부
9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1부
10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원외처방 및 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11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보험회사

 

 

3. 마무리 글

 
본인 또는 주변에 과중한 의료비 지출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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