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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전신문고로 신고 시 신고 포상금 최대 100만 원 지급! 외국인 포함

키몽 2023. 12. 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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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는 작은 사고를 방치했을 때 발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안전신문고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겨울철 안전 위험요인인 대설, 한파, 화재, 산불 관련 위험요인을 발견 시 집중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참여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신고 포상금이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안전신문고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 시 신고 포상금 최대 100만 원 지급!
안전신문고로 신고 시 신고 포상금 최대 100만 원 지급!

 

1. 겨울철 안전 위험요인 신고 안전신문고 운영

 

정부에서는 겨울철 재난, 안전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는 겨울철 재난 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인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대설, 한파, 화재, 산불 관련 위험요인을 발견했을 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겠다는 내용이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2023년 12월 7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 안전 신문고 신고 대상과 신고방법

 

1) 집중신고 대상

 

재난예방 안전신문고
재난예방 안전신문고

 

 

어떤 것들을 신고해야 할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 예시에 나와있는 것처럼 눈이 많이 와서 시설물이 무너질 위험성 있는 시설물, 눈이 많이 왔을 때 사용하려고 준비해 놓은 제설 물품이 부족한 곳, 도로에 얼음이 얼어 빙판이 되어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추위에 동파된 시설물, 추위에 이용할 수 있는 쉼터 파손, 위험한 상황에서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출입할 수 없게 물건이 쌓여있거나 문이 열리지 않게 폐쇄되어 있는 곳,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인화물질이 방치되어 있는 곳, 소방시설이 파손이나 고장 난 곳, 화재 위험성이 있는 담배꽁초 투기, 불법 소각, 불법 취사 행위 등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집중신고 대상(예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집중신고 대상(예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 참여 대상

국민 누구나(외국인 포함) 참여 가능

 

3) 신고 기간

2023년 12월 8일(금) ~ 2024년 2월 29일(목)까지(3개월간)

 

4) 포상금

20만 원 ~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과 안전신고 마일리지(1,000점)를 겨울철 재난을 예방했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한 우수 신고자에게 지급

 

5) 신고방법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아래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서 신고접수 하시면 됩니다.

 

① 포털

신고방법은 아래 '안전신문고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② 모바일 앱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접수하실 분들은 아래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설치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시고 앱을 통해서 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 안전신문고 앱은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서 설치 가능합니다.

 

 

3. 마무리 글

 

안전 위험요인 신고 안전신문고 제도는 신고방법이 어렵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 접수가 가능해서 별도로 시간 낼 필요 없이 출퇴근 시간이나, 운동 또는 산책길 등 매일 다니던 도로와 주변 시설을 평소보다 좀 더 주위 깊게 보시고 위험하다고 생각되시는 시설물이나 도로를 발견하면 항상 휴대하고 다니시는 휴대폰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간단하게 신고 접수하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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