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업 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경제적 문제인데요 실업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실업자들이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다시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실업 급여의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①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실직 상태
②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③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해고당하게 된 비자발적 퇴사 근로자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정년퇴직, 사업장 부도 등
④ 재취업에 대한 노력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구직활동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⑤ 이직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한 상태
● 주 6일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6개월만 근무를 해도 180일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 주 5일 근무를 하는 회사에 다녔다면, 7~8개월간은 근무를 해야만 평균 180일이 됩니다. 주 5일제 근무의 경우에는 5일 근무 + 주휴일에 해당하는 6일만 일수로 치기 때문입니다.
⑥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이 가능
● 퇴사일 다음날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의 경우 주의할 점》
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에서 재계약, 근로 기간 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한 경우는 본인이 취업 의사가 없어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퇴사한 본인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퇴사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③ 직무에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실업급여 계산 방법
아래 '실업 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후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방법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바로가기'를 클릭 후 로그인 [①실업급여 메뉴 → ②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클릭 → ③이직 확인서 이력에서 처리 여부 조회 → ④처리 완료 확인]
《이직 확인서 제출》
①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는 근로자 퇴직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③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나,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④ 회사가 계속해서 이직확인서를 안 해주고 차일피일 미루면 고용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고, 그래도 안 해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구직 등록하기
구직등록하는 방법은 아래 '구직 등록 바로가기'를 클릭 후 [①회원가입과 로그인 → ②마이페이지 → ③이력서 관리 → ④이력서 등록]
※ 자기소개서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구직 등록을 하는 이유》
실업급여는 우리가 구직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 시 주의하실 점은 원래 근무하던 직종에서 너무 벗어난 희망 직종을 작성할 경우 일부러 취업을 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하려는 의도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방법
② 온라인 교육 수강 모바일 앱 신청 방법
③ 오프라인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문의 전화 : 국번 없이 1350
4. 마무리 글
실업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취업 공백 기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은 절대 근절되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 및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감독원 발표!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추천 사이트 8곳 (38) | 2024.01.17 |
---|---|
오메가3 부작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 먹지 말아야 할 위험 신호 (39) | 2024.01.12 |
요양보호사 2024년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24) | 2024.01.03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정부에서 신청자만 건강 지원금 지급 (32) | 2024.01.02 |
은행 ATM 출금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카드 없어도 입출금 가능해진다 (40) | 202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