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및 혜택

요양보호사 2024년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키몽 2024. 1. 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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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노령인구 증가로 50대, 60대에서 한때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인기 직종 중 하나였으나, 자격증 취득 후 실제로 취업으로 연결되어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강도와 열악한 처우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본계획
장기요양기본계획

 

1. 장기 요양 기본계획

 

 

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대책

 

요양보호사 부족의 원인으로는 낮은 임금 수준, 열악한 근무조건 및 처우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강도의 노동과 인권침해, 업무 범위 초과, 고용 불안정 문제 등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 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가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요양기관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매월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 하는 승급제를 시행하는데,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입소형 재가기관)에 시범 적용을 합니다.

 

① 기존 장기근속 장려금

구분 36개월 ~ 60개월 미만 60개월 ~ 84개월 미만  84개월 이상
장려금 금액 6만 원 8만 원 10만 원

 

②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신설)

조건 1) 5년 이상의 입소시설 경력( 한 기관에서의 경력만 인정)

2) 시설장의 추천

3) 승급 교육 40시간

상기 3개 조건 모두 충족 시
수당 월 15만 원

 

※ 장기근속 장려금의 경우 한 기관에서의 경력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직을 해서 다른 기관으로 옮기게 되면 장기근속 기록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됩니다.

 

3) 요양보호사 인센티브 지원

 

근무강도가 높아 인력 이탈이 많은 곳이나, 장기 요양 인력이 부족한 도서, 벽지 지역에 있는 요양 시설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께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4) 요양보호사 1인 관리 환자 수 축소

 

현재는 요양보호사 1명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2.3명인데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2.1명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1명당 환자 수 개선 축소 후 요양보호사 1명당 환자 수
2.3명  2.1명

 

 

5) 요양보호사 의무적 보수교육 도입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 자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 자료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교육 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종사하지 않다가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교육 대상자는 2년마다 8시간 이상 의무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의무 보수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주요내용-보건복지부 자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주요내용-보건복지부 자료

 

보수교육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으로 병행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요양보호 기초지식, 기본 요양보호 기술, 특수 요양보호 기술과 직업윤리 및 소양 등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사업개요-보건복지부 자료
사업개요-보건복지부 자료

 

2. 마무리 글

 

지금까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제도의 주요 개선사항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제도가 다소 개선되었기는 하지만 고생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에 대한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이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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