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습관 만들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키몽 2023. 10. 4. 09:58
반응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기존 주택에 대항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하여 임차권 등기를 한다면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주택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결정되면 임차인이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조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①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사실, 그리고 ②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효력은 없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에 별도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와 신청서 제출방법 

 

 

1) 전자소송 신청순서

 

① 전자소송 사이트(대법원 전자소송)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 → ② 서류제출(클릭) →  ③ 민사 서류(클릭) →  ④ 민사 신청(클릭) →  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클릭)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2) 사건기본정보 입력

 

① 제출법원 : 제출법원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문제가 된 주택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② 집행대상 목적물수 : 1건으로 기재하고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3) 등록면허세목록, 등기촉탁수수료목록, 선담보목록 입력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① 위택스 사이트 접속 후 → ② 신고하기(클릭) → ③ 등록면허세에서 등록분(클릭) → ④ 공인인증서 입력 

 

[물건정보]

① 물건종류 : 부동산

② 물건지주소 :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를 입력

③ 관할자치단체 : 문제가 된 주택의 소재지

 

[과세정보]

① 등록원인 : 기타로 설정

② 기타 등기 사유 입력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라고 기재

③ 등록물건수 : 1건

④ 과세물건 : 위에 문제가 된 주택의 소재지 주소 입력 후  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납부하시면 납부 번호가 부여가 돼서, 그 납부 번호를 ① 전자소송(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② 등록면허세 기본정보 ③ 등록세납부번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

 

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후 → 전자납부(클릭)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클릭) → 납부정보 작성 중 (오른쪽 아래 신규 클릭) → 등기소 선택(앞에서 기재했던 관할법원 등기소 선택) → 수수료(기타 등기-전자신청-3,000원) 납부의무자(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자 이름)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후 [납부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소송 사이트에 기재하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당사자 목록 입력 방법◀

 

[당사자입력] 

① 신청인 : 임차인

② 피신청인 : 임대인

 

해당하는 항목에 신청인, 피신청인 각각 입력하고 저장

 

[대리인목록]

대리인목록은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

 

[신청취지 및 이유]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은 예시 문구가 잘 구비되어 있어서 해당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유]

작성 예시가 잘 나와있기 때문에 양식의 예시 형식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목적물입력]

인터넷등기소에 등기부 전자발급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간편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 → 등기열람/발급(클릭)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클릭) → 검색 옵션을 선택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전자발급 → 수수료 결제 후 발급 버튼(클릭) 

 

 

4) 첨부 서류

 

  1. 주민등록등본(임차인)
  2.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3. 보증금 영수증(보증금 전액에 대한 영수증)
  4.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영수증

 

 

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VS 전세보증보험 어떤 차이가 있을까?

깡통전세와 역전세 불안감이 커지면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전세 계약 중 위험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전세 만기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goodnews25.tistory.com

 

4. 마무리 글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한 후에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등기명령 신청 이후 별도의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