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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라면 이것 당장 확인하세요! 1주택자로 착각해서 세금 폭탄 맞습니다

키몽 2023. 10. 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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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라면 이것 당장 확인하세요!

 

부동산 세금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세대와 주택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본인이 1주택자라고 착각해서 세금 폭탄 맞았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세대와 1주택의 개념 

 

 

1) 1세대

 

주민등록등본상으로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되어 있는 가족이라고 하면 본인과 부모님, 형제, 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도 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을 모두 세대라고 합니다.

 

1세대

①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가족

② 가족으로 포함되는 구성원은 본인과 부모님, 형제, 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과 형제자매

 

 

2) 1주택 

 

1주택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1주택을 말할 때는 항상 앞에 1세대 1주택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1주택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함께 되어 있는 1세대 세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수를 모두 포함한 주택의 숫자가 1주택이어야 1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지어진 건물로 공부상(서류상) 주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상 주택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2.  내가 1주택자가 맞는지 확인

 

 

1) 세대원 주택 구매 전 확인

 

1주택자 세대원이 있는데 이 1주택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다른 세대원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주택자로 동생과 같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는데 내가 1주택자인 상황에서 이번에는 동생이 주택을 사면 동생이 2주택자가 됩니다.  동일 주소에 세대원이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생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1세대 1주택자로 알고 있다가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원 때문에 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2주택자에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데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대분리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따로 살지만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 확인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안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따로 살았다고 증명을 해도 서류상으로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취득세는 무조건 세대 여부를 주민등록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는 무조건 세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설령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에는 서류상으로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오피스텔 소유자의 경우 확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다주택자가 돼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꾸며놓고, 서류상으로도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로 인해서 아파트나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주거용, 업무용을 어떻게 확인할까?

세무서에서 실사를 가지 않아도 가스 요금과 수도요금 사용량으로 주거용, 업무용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마무리 글 

 

지금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택 해당 여부, 조정 지역, 2년 이상 거주 여부, 겸용 주택 등 기타 비과세 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세금폭탄 맞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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