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양도할 때 자동차 등록증 상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명의이전을 하게 되는데 중고차 매매회사를 통해서 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차를 판매한 곳에서 명의변경 절차를 대행해서 처리해 주지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명의이전 시 준비서류와 방법
1) 방문신청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은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사무소 또는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이전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이용한 인터넷상에서 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방문신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서류가 준비되시면 자동차 명의이전 순서는 ①차량등록사업소나 관할구청에 방문, ②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서류작성, ③[통합민원 신규, 이전, 변경, 말소] 창구에 접수, ④[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창구에서 납부고지서를 받아서 건물 내에 있는 은행에 납부하고, ⑤다시 [통합민원 신규, 이전, 변경, 말소] 창구로 가시면 자동차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준비서류
자동차 명의이전은 서류준비가 중요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갈 경우 준비서류》
양도인 (차를 파는 사람) | 앙수인 (차를 사는 사람) |
● 양도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 양수인 신분증 ● 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대리인이 대신 방문하는 경우 준비서류》
양도인 (차를 파는 사람) | 양수인 (차를 사는 사람) |
●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시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직접 서명 시 -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확인서 |
●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차량등록사무소와 관할 구청에 방문하시면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서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양도인은 자동차등록증을 양수인은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
<이전등록 신청서>
3)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자동차 명의이전하는 방법입니다.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① 양도인의 자동차 양도증명
② 양수인의 이전등록신청
③ 양수인의 비용 납부
④ 등록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을 사는 사람은 자동차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양도인◀
1.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
2. 민원신청서 다운로드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 다운로드
3.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등록민원]-[자동차 양도증명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4. 전체 동의를 누른 후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진행합니다.
5. 주행거리, 매매금액, 일자 입력은 작성한 양도증명서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양수인◀
1. [민원신청]-[민원등록]-[자동차 이전 등록신청] 선택 후 공인인증서 진행을 합니다.
2. [등록신청]에 양수인 신청을 클릭 후 미리 작성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 PDF파일로 변환 후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입력한 정보는 양도인이 입력한 것과 일치해야 됨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자동차 명의 이전 비용
1) 취득세
승용 | 화물/승합 | 영업용 | 경차 |
과세표준액의 7% | 5% | 4% | 면제 |
2) 수입증지
1,000원 ~ 3,000원 (시/군에 따라 상이합니다)
3) 수입인지
약 3,000원 (시/군에 따라 상이합니다)
4) 도시철도채권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지만 매매가격이 2천만 원 이하 차량은 대략 5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5) 벌금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을 지연하는 경우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최고 50만 원) 부과되니 기간 이내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마무리 글
자동차 명의변경은 신청 기한이 있어서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매는 15일 이내, 증여는 20일 이내, 상속은 6개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이 지연될 경우에는 10일 이내면 10만 원 이후에는 매일 하루마다 1만 원씩 과태료가 부가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양도인과 양수인 서류만 준비되면 방문신청에 적힌 순서대로 하시면 누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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