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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관계의 종료! 권고사직, 퇴직, 해고의 차이

키몽 2023. 5. 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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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종료 권고사직, 퇴직, 해고의 차이

직장인이라면 왜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까요? 직장인이 근로관계 종료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실업급여, 지원금 환수 등 각종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관계종료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지, 못 받을지 실업급여 수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의 근로관계 종료가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에는 합의해지, 해고, 자동종료사유가 있습니다.

 

1) 합의해지

 

합의해지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해당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여 서로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해고

 

해고란 사용자의 통보에 의하여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단순히 일을 못한다고 해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활에 미치는 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위해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의 종류》

① 통상해고 :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

② 징계해고 : 징계해고란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로 근로자가 성실 의무를 위반할 시에 할 수 있습니다.

③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존속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이유로 할 수 있는 해고를 말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엄격한 요건과 규정이 존재합니다.

 

3) 자동종료

 

자동종료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이 있습니다.

 

4)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을 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였냐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업주의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했다면 법적으로 쌍방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합의해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나 절차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없던 일로 되어 어떠한 법률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했는데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강행한다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었는지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인 경우 해고통지서, 사직인 경우 사직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업 급여는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형벌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한 경우

 

 

2. 실업급여를 받거나,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종료 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정당한 실업 사유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정당한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와 해고도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사업주가 "6월 15일까지만 일하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기분이 나빠서 6월 10일 정도에 퇴사를 해버리면, 자진퇴사로 처리돼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에서 정해준 날짜까지는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3. 마무리 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지만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6개월 간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했다면 빠르게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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