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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부터 시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키몽 2022. 10. 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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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일회용품이 주는 편리함은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일회용품은 잠깐 사용하고 버려지기 때문에 자원이 낭비되고 생태계 파괴로 인해 문제가 심각한데 , 특히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도 않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산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해양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하는 일이 발생하여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불편함을 감소하고라도 우리 모두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 2022년 11월부터 규제하는 일회용품 종류

1) 비닐봉지

2) 일회용 종이컵

3) 빨대

4) 나무젓가락

5) 우산 비닐

▶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체 수단 ◀
1) 장바구니 준비
2) 종이봉투 구매 (비닐봉지보다 150원가량 비싸다)
3) 종량제 봉투 구매

 

2. 규제 대상 시설 업종과  규제 예외 적용

개정안을 통해 기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으로 한정됐던 비닐봉지 사용금지 규제가 편의점을 포함해 종합소매업까지 대폭적으로 확대되어 롯데마트나 이마트처럼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판매가 금지되었지만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는 판매원이 비닐봉지를 사용할지 여부를 물어보고 구매한다고 하면 물건값에 비닐봉지 값을 포함해서 구매할 수가 있었는데 11월 24일부터는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오염원인 플라스틱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종이봉투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종이봉투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순수한 종이 재질로 만들어진 것만 사용 가능하고 종이봉투 양면 코팅이 되어있는 종이봉투는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번질번질 화려한 색상에 쇼핑백 또한 앞으로는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규제 대상 시설 업종 ◀
1) 기존 3000m²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m² 이상 슈퍼마켓
2) 편의점, 종합소매 업장
3) 집단 급식소, 식품접객업 :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사용억제 22.11.24.부터 적용)
4) 집단 급식소, 식품접객업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 사용 억제)
5) 대규모 점포 :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
6)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사용 억제)
7) 도·소매업 :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종합소매업 사용 억제)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로 만들어진 일회용 응원용품인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새로운 응원도구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카페에서 커피를 들고 갈 수 있는 비닐봉지 캐리어로 커피를 담아줬는데 이 또한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매장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매장 밖으로 테이크아웃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제가 시행되면 카페나 베이커리 등 전국 3만 8천 개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은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에 관계없이 반납이 가능하고 반납 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음식점에서는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사용이 금지되지만 편의점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컵라면은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이 가능하다

 

3.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른 문제점

현재 일회용품 18개 품목

1) 일회용 컵, 2) 용기, 3) 접시, 4) 이쑤시개, 5) 포크, 6) 나이프, 7) 수저, 8) 나무젓가락, 9) 광고선전물,

10) 면도기, 11) 칫솔, 12) 치약, 13) 샴푸, 14) 린스, 15) 봉투, 16) 쇼핑백, 17) 응원용품, 18) 비닐식탁보 

 

기존에 사용제한 일회용품과 11월 24일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한정), 일회용 우산 비닐이 추가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체품에 대한 비용과 추가 인력 확보에 대한 자금에 어려움과 약국은 되고 편의점은 안된다는 형평성 문제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또한 고객이 배달앱으로 음식물을 주문해서 라이더가 배달할 때와 마찬가지로 앱으로 주문하고 매장을 방문해도 일회용  봉투 사용이 가능하지만 2025년에는 모든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음식 포장, 배달 시에도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그런 이유에서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온라인상에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걱정스러운 글과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자영업자나 손님들도 11월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시행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도 많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한 건 되고 매장에서는 안되고 약국은 되고 편의점은 안되고 헷갈리는 부분도 많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주문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배달앱으로 음식 주문하는 비율이 많아지는데 배달앱 주문은 일회용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시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친환경 비닐봉지를 제작하는 업체가 공장 운영 중단으로 도산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자영업자들의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구매와  일회용 컵 보증제에 따른 인력 보충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 지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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