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및 혜택

실업급여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실업급여, 퇴사를 생각한다면 꼭 참고하세요

키몽 2022. 12. 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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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월1일부터 실업급여인상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실직하고 난 뒤에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2) 실업급여 액수 기준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을 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 아주 높다고 해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소득이 적어도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액수는 법의 고시 내용에 따라 정 해지는데 실업급여 산정을 할 때 기본이 되는 임금일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3년 단위로 변경한다.

2019년에 결정되었던 금액이 올해 3년이 돼서 변경이 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 2023년부터 적용되는 변경내용

 

1) 최저 구직급여 일액 인상

 

구직급여 일액은 1일치 실업급여 금액을 말한다.

2023년부터는 구직급여 상한액에는 오르지 않고 하한액만 올랐다.

 

2) 구직급여일액 적용기준

 

1. 근로자 급여액 기준 :

 

일당제 : 일당 기준으로 하한액은 102,613원이다.

 

월급제 : 월급제는 일당제와 다르게 계산이 복잡하나 평균적으로 월급이 3,146,808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

    

2. 최저임금 : 9,620원(2023년 기준)

 

3. 실업급여 계산방법

1) 실업급여 지급기준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1일 X 60% X 소정급여일수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오르지 않았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변경된 금액을 적용받으려면 퇴사일이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한 2023년 1월 1일에는 일을 해야 한다.

 

글을 마무리하며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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