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및 혜택

2023년 기초연금 감액 없이 100% 받으려면 부동산, 현금, 월급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키몽 2023. 2. 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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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없이 수급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기초연금제도, 2023년 기준 기초연금제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자

 

1. 기초연금 2023년 인상된 선정기준액

 

1) 기초연금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2)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①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 월 323,180원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2% 인상됐다

 

③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08만 원

  구분(가구) 2022년 2023년 증가액(비율)
선정기준액 단독 180만 원 202만 원 22만 원(12.2%)
선정기준액 부부 288만 원 323.2만 원 35.2만 원(12.2%)
※ 선정기준액이란?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가구유형,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1) 기초 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려면 

 

◎ 단독가구 :  32만 3,180원/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169만 6,820원 이하

◎ 부부가구 : 51만 7,080원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271만 4,920원 이하

 

 ※ 만일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만큼 매달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2) 기초연금 계산 시 부동산은 시가표준액(공시가) 기준으로 반영

 

◈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3) 보유 집값별 기초연금 수급가능 금액 & 감액 없이 100% 수급 금액

 

◈ 단독가구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급가능 금액 감액 없이 100% 수급
대도시, 특례시 7억5,000만원 이하 6억원
중소도시 7억원 이하 5억5,000만원
농어촌 6억8,500만원 이하 5억3,000만원

◈ 부부가구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급가능 금액 감액 없이 100% 수급
대도시,특례시 11억원 이하 9억4,000만원
중소도시 10억5,000만원 이하 8억9,000만원
농어촌 10억3,700만원 이하 8억7,000만원

 

전세거주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을 소유한 것보다 전세거주가 기초연금 수급에는 불리하다.

 

4) 현금.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기초연금 수급가능할까?

 

일반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금융재산은 부부의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을 모두 합한 금액에 기본공제 2,000만 원을 1회 공제받을 수 있고, 특정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월 4만 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 

구  분 기초연금 수급가능 금액 감액 없이 100% 수급
단독가구 2억7,000만원 이하 2억3,000만원 이하
부부가구 4억3,000만원 이하 3억7,000만원 이하

 

5) 근로소득은 얼마까지 기초연금 수급가능할까?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108만 원, 추가공제 30%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의 소득인정액 

구  분 기초연금 수습가능 금액 감액 없이 100% 수급
단독가구 395만원 이하 345만원 이하
부부가구 565만원 이하 495만원 이하

※ 맞벌이의 경우 부부 근로소득을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2022년 월 최대 기초연금액은 30만 7500원이었지만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역전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한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기초연금 수급 가구에는 기초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에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한다.

 

소득역전방지감액 :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

 

3. 마무리 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걱정도 문제지만, 자녀 세대에는 연금조차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지수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된다고 한다.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녀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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