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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치르며 받은 축의금, 장례식을 치르며 받은 부의금은 누구의 소유인가?

키몽 2023. 6. 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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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과 부의금은 누구의 소유인가?

우리나라 경조사는 서로 십시일반, 상부상조의 개념으로 서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지인으로 부터 경조사 관련문자를 받으면 얼마를 내야 할지 고민부터 하게 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와 최근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비혼과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내본 경험은 있어도, 받아본 경험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안에 경조사가 생겨 축의금과 부의금을 받는 입장이 되었을 때, 그 돈은 과연 누구 소유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축의금과 부의금 용어 정리

 

1) 축의금(祝儀金)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는 돈

 

 

2) 부의금(賻儀金), 조의금(弔意金)

 

① 부의금

부의금은 '부의로 보내는 돈'을 말합니다.

부의 : 상가(喪家)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 또는 그런 일

부조 : 잔칫집이나 상가(喪家) 따위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어 도와줌. 또는 돈이나 물건
남을 거들어서 도와주는 일

 

② 조의금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

 

 

3) 부조금(扶助金)

 

부조금은 축의금과 조의금 두 가지 뜻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조금(扶助) 뜻은 잔칫집이나 상갓집에 돈이나 물건을 보태 도와주거나 일을 거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 결혼식 축의금 / 장례식 부의금 누구의 소유인가?

 

 

1) 결혼식의 경우 축의금의 소유권

 

결혼식을 올릴 때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축의금으로 모두 지불하고 금액이 남았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도 축의금이 남았을 때 남은 축의금은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한 과거 1999년 서울행정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한다'라는 내용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미풍양속 상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경조사를 많이 다니면서 부조금을 내왔고, 실제로 대부분의 하객이 친척들과 부모님의 지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부모와 친분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외의 경우로는 대부분의 하객들은 축의금을 받는 곳에서 접수를 하고 식권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간혹 주로 친구들이나 친한 지인들이 신랑 또는 신부에게 축의금을 직접 주거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품이나, 동산은 전달해 주는 자체로 증여가 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축의금 테이블에서 내는 경우는 혼주한테 준다는 의미가 있지만, 신랑 신부에게 축의금을 직접 건네준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랑 신부의 소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장례식의 경우 부의금, 조의금의 소유권 

 

우리 판례는 부의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 2998 판결]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다.

 

부의금 관련해서 알아야 할 원칙

 

장례식 부의금이 누구 앞으로 들어왔든 장례비용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의금은 장례식 비용에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고인 앞으로 들어온 부의금은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비율대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부의금이 누구 앞으로 들어온 건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들에게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부의금을 받은 사람들은 상속지분비율대로가 아닌 자기가 받은 부의금의 액수의 비율대로 장례비를 냅니다

 

장례비를 지불하고 남은 부의금이 있다면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본인에게 귀속되는 이유는 본인도 나중에 부의금을 낸 지인들에게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입니다.

 

 

3) 부의금이 장례식 비용보다 클 경우와 작을 경우

 

① 부의금이 장례식 비용보다 클 경우 (장례식비용 < 부의금)

각자 부의금 들어온 비율대로 계산한 후 남은 비용은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부의금이 장례식 비용보다 작을 경우 (장례식비용 > 부의금)

부의금은 전부 장례식 비용으로 사용하고, 부족한 돈은 공동상속인들 비율대로 냅니다.

 

 

 

3. 마무리 글

 

오늘은 축의금과 부의금에 대해 알아봤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축의금보다 부의금으로 인한 분쟁이나 법적 다툼이 많다고 합니다.  가족들끼리 돈문제로 다투는 것도 보기 안 좋지만, 원칙을 따지기보다는 형편이 나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배려하는데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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