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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몰라서 더 내고 있던 병원비! 병원 방문 전 이것 모르면 진료비 더 나옵니다

키몽 2023. 6. 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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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전 이것 모르면 진료비 더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은 병원이나 약국에도 시간에 따른 할증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늦은 밤에 택시를 타면 요금 할증이 돼서 요금을 좀 더 지불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시간에 따른 할증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 약국을 방문하기 전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병원, 약국 가기 전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

 

 

1) 병원, 약국도 시간에 따른 할증이 붙는다

 

병원에 방문한 시간과, 요일에 따라 병원에 내야 하는 병원비가 달라집니다.

주기적으로 다니던 병원인데 저번에 냈던 병원비 보다 조금 더 오른 진료비용을 지불한 것 같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이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병원에 방문한 시간과 무슨 요일에 방문했는지, 병원에 방문한 시간과, 요일에 따라 진료비 할증이 붙기 때문에 내가 내야 하는 병원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야간 진료나 주말, 휴일 진료의 경우는 병원비가 추가로 더 나온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지장이 생길까 봐 평일에 병원에 일찍 가서 빨리 진료를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평일에도 오전 9시 이전과 저녁 6시 이후에는 병원비를 더 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6시 이후에 방문해서 진료받으면 병원비가 더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9시 이전에 방문할 때 할증이 붙는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① 병원 진료비 할증

구분 야간진료 심야진료
시간 오후 6시 이후 밤 10시 ~ 아침 7시
진료비 할증 30~50% 할증 50~100% 할증

병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 이전 저녁 6시 이후

 

 

② 병원비 할증이 붙지 않는 시간

구분  평일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외의 시간의 경우는 평소보다 20~30% 병원비 할증이 붙습니다

 

 

③ 병원비 할증은 접수시간 기준일까?, 진료시간 기준일까?

 

진료비 할증은 진료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접수는 9시 이전에 하고, 진료는 9시~6시 사이에 봤다면 진료비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④ 모든 병원이 다 해당될까?

 

모든 병원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병원과 같이 큰 병원을 제외한 의원, 병원의 경우 해당되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시간대를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시간대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약국 할증 적용시간

 

약국의 경우도 병원과 동일하게 시간에 따라 30% 할증이 붙는다고 합니다.

 

① 평일 :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② 토요일, 일요일 및 관공서가 공휴일로 지정한 날

 

단, 약값의 할증은 처방전을 내서 약사가 직접 조제하는 약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약들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약값 자체에서 30%가 할증이 되는 게 아니라 약사의 인건비라 할 수 있는 조제료(기본료, 복약 지도료) 부분에서만 30% 할증이 붙기 때문에 실제로 할증되는 금액은 전체 약값에  500원~1,000원 사이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3) 입원, 퇴원 시간 할증

 

밤 12시~아침 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저녁 6시 ~ 밤 12시 사이에 퇴원을 하면 입원료의 50% 할증이 붙습니다.

입원 / 퇴원 시간 할증 할증
0시~ 6시 입원 입원관리료, 간호료 50% 할증
18시 ~ 24시 퇴원 시 입원관리료, 간호료 50% 할증

 

4) 병원의  규모에 따라 병원비가 달라집니다

 

1차 병원보다는 2차 병원, 2차 병원보다는 3차 병원의 병원비가 더 비쌉니다.

(병원비 : 1차 병원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① 1차 병원 : 동네 의원급

② 2차 병원 : 종합병원급

③ 3차 병원 : 상급종합병원급

 2. 나의 건강기록 및 의료정보 활용 (2023년 하반기 시행)

 

1) 의료기간에 자신의 진료기록과 검사기록 등 의료정보 활용가능

 

지금까지는 다니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추가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옮기기 전 그동안 병원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진료기록과 검사기록정보 등의 서류를 직접 챙겨서 옮길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검사기록으로는 X- Ray, CT, MRI 등 영상기록이 있는데요,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의 경우 서류를 발급받고, 다시 다른 병원에 제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나이 드신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따로 시간을 내서 방문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번거로운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는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의료기관에 자신의 의료정보를 전송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본인동의 절차를 거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의료기관에 의료정보 전송이 가능한  12개 항목

 

 2023년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여러 기관에 나눠져 있던 개인 의료데이터를 '나의 건강기록앱'을 활용해서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 등에 자기 데이터를 손쉽게 전송 및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검사의 경우는 현재 검사일시, 검사소견 등만 확인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제공되는 내용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이력,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이력 등의 의료정보도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과 연계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때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서 본인의 의료정보를 의사에게 직접 보여주며, 공유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정착되면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의 불필요한 시간과 검사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자정보, 진단내역, 영상검사, 수술내역, 의료기관정보, 병리검사, 알레르기 및 부작용, 진료의 정보, 진단검사, 약물처방내역, 기타 검사, 진료기록 등 12개 항목 전송 가능

 

 

3. 마무리 글

 

오늘은 병원비와 약값 할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특히 고혈압, 당뇨 등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약을 조제해서 꾸준히 드시는 분들과, 고령으로 인해 몸이 아파 병원을 자주 찾게 되는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족들에게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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