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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변호사, 법무법인 차이는 무엇일까?

키몽 2023. 9. 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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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변호사, 법무법인 차이는 무엇일까?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한 발씩만 양보하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송사를 치르고자 할 때, 자칫 헷갈리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변호사를 제외한 법무사와 법무법인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법무사, 변호사, 법무법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무사, 변호사, 법무법인 자격요건과 주요 업무

 

1) 법무사 자격요건

 

예전에는 법무사가 되려면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법원이나 법무사법에 규정한 관련 직을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도 요건을 갖추면 법무사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현재는 법무사법 제4조(자격)가 개정이 되어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법무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사법 제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 전문개정 2008. 3.21 ]

 

다만, 현재 개정법률상으로도 법무사법 제5조의 2(시험의 일부면제 등)에 규정된 관련 직을 일정기간 종사한 공무원에게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중 일부과목을 면제해 주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5조의 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전문개정 2008. 3.21 ]

 

 

2) 법무사의 업무

 

법무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법무사법 제2조(업무)에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의 대부분이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것이고,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에 있어서는 직접 대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 개정 2016. 2.3,  2020. 2.4 >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 · 공탁사건(공탁사건) 신청의 대리(대리)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 ·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8. 3.21 ]

 

경매 또는 공매에 있어서는 매수신청과 입찰신청 업무를 대리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법무사법 제20조의2(출석 의무)에 법무사가 경매장소나 공매장소에 직접 출석해야 됨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0조의2(출석 의무)
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代理)를 할 때에 경매(競賣) 장소나 공매(公賣)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 3.21 ]

 

3) 변호사

 

변호사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과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서 민사사건, 형사사건 등의 사건을 의뢰받아 소송 제기, 조정, 화해, 소송취하 등 법률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소송입니다.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4)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섯 명 이상의 전문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법무법인은 전문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만큼 전문 분야별 조직적인 법률 서비스가 가능하고 비교적 규모가 큰 사건의 의뢰를 맡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펌(law firm), 법무법인, 종합법률회사라고도 합니다.

 

 

2. 법무사, 변호사 차이점

 

법무사가 변호사와 다른 점은 법무사에게는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소송대리 권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처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서 법적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재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대해서는 의뢰를 할 수 있지만, 재판에 출석하고 재판에서 변론을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할 경우에도 법무사와는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조사에 동석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에 의뢰해서 진행해야 하며, 그래서 법무사의 업무는 재판 참석이 필요 없는 서류작성 대행, 등기업무, 개인파산, 회생사건에 전문성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법무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법무사의 자격을 취득

● 서류의 작성과 대행


● 경매사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의 대리가능

※ 민사소송, 형사소송 선임과 재판진행에 대해서는 소송대리 권한이 없음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

  소송 대리권이 있어서 당사자 대신 출석해서 진술이 가능


●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송사건, 행정소송사건, 피고인, 피의자 접견, 서류 증거물 열람, 등사, 구속취소, 보석, 증거보존 청구, 의뢰인을 대리해서 변호, 진술, 공격, 방어 등의 변론 

 

 

 

3. 마무리 글 

 

이제 어떤 사건을 법무사에 맡겨야 하는지, 어떤 사건을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맡겨야 하는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부동산 소유자를 바꾸는 소유권이전등기나, 단순히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은 게 명백하다면 누가 해도 이기는 소송이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맡기세요 

폭행, 성범죄, 사기, 횡령, 등 형사 고소사건처럼 다소 복잡한 사건이나, 이혼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맡기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해서 의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비용문제가 존재 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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