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2~5인 정도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 승용차를 떠올리게 되고, 승합차라고 하면 5인 이상,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다인승 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9인승 차량은 승용차일까요? 승합차일까요? 그리고 경차와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요?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는 몰랐던 자동차 종류별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승합차와 승용차의 구분
1) 승용차
승용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승용차는 일반적으로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등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가족이나 개개인의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기 가장 적합하게 이용되며, 장거리 여행, 고속도로, 시내 주행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용이해서 모든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승합차
승합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2000년까지는 6인승 이하까지 승용차로 정의했기 때문에 7~12인승 차량을 소형 승합차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 2001년부터 등록하는 차량은 11인승 이상 차량을 승합차로 정의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 제3조(자동차의 종류)
1. 승용 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 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 조정 자동차
다. 삭제 <2019. 8. 27>
2. 자동차 용도별 분류 기준
1) 승용자동차 분류 기준
승용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경차(경형) | 소형차 | 중형차 | 대형차 |
● 배기량 : 1,000cc 미만 ● 길이 3.6m ● 너비 1.6m ● 높이 : 2m 이하인 자동차 |
● 배기량 : 1,600cc 미만 ● 길이 4.7m ● 너비 1.7m ● 높이 : 2m 이하인 자동차 |
● 배기량 : 1,600cc 이상 ~ 배기량: 2,000cc 미만 ● 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차를 초과하는 자동차 |
● 배기량 : 2,000cc 이상 ● 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차를 초과하는 자동차 |
2) 승합자동차 분류 기준
승합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경차(경형) | 소형차 | 중형차 | 대형차 |
● 배기량 : 1,000cc 미만 ● 길이 3.6m ● 너비 1.6m ● 높이 : 2m 이하인 자동차 |
● 승차 정원 15인 이하 ● 길이 4.7m ● 너비 1.7m ● 높이 : 2m 이하인 자동차 |
● 승차 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 ● 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차를 초과하는 자동차 ● 길이 9m 미만 |
● 승차 정원 36인 이상 ● 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차를 초과하는 자동차 ● 길이는 9m 이상 |
3) 화물자동차 분류 기준
화물차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 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 적재공간의 총 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 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를 말합니다.
경차(경형) | 소형차 | 중형차 | 대형차 |
● 배기량 : 1,000cc 미만 ● 길이 3.6m ● 너비 1.6m ● 높이 : 2m 이하인 자동차 |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 ● 총중량 3.5톤 이하인 자동차 |
●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 5톤 미만 ● 총중량이 3.5톤 초과 ~ 10톤 미만인 자동차 |
● 최대적재량이 5톤 초과 ~ 5톤 이상 ●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자동차 |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합니다.
경차(경형) | 소형차 | 중형차 | 대형차 |
● 배기량 : 1,000cc 미만 ● 길이 3.6m ● 너비 1.6m ● 높이 : 2m 이하인 자동차 |
● 총중량 3.5톤 이하인 자동차 | ● 총중량이 3.5톤 초과 ~ 10톤 미만인 자동차 |
●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자동차 |
5) 이륜자동차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경차(경형) | 소형차 | 중형차 | 대형차 |
● 배기량 : 50cc 미만(최고 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 | ● 배기량 : 100cc 이하(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 | ● 배기량 : 100cc 초과 260cc 이하(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 | ● 배기량 : 260cc 초과(최고 정격출력 150킬로와트) |
3. 마무리 글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를 내야하고,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신차 일수록 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지게 되는데, 차량 종류와 배기량 등 법적인 분류 기준에 따라 세금과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내 차가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차량 구매 시 용도와 배기량도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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