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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카드 종류별 장점과 단점, 내게 맞는 카드는?

키몽 2023. 4. 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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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종류별 비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카드에, 휴대폰 간편 결제까지 일상화되면서 현금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  휴대폰케이스에 카드를 넣어 휴대폰과 함께 휴대하고 다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물건값 결제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이 처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카드별 용도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카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자세히 알아보자
 
 

1.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의 개념정리

 

1)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나의 신용을 기반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서, 개인의 신용도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결정되고 그 한도 내에서 신용을 담보로 정해진 금액만큼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대금을 현금대신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내 통장에 당장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다음 달에 물건 값을 결제하면 되기 때문에 카드 이용자는 한 달여 동안 카드사에서 돈을 빌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할부 결제와 같은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교통비, 음식점, 쇼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크카드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한 주체에 따라 개인카드 및 법인카드로 나뉘게 되고, 국내 전용카드 및 해외 겸용카드로 나뉜다.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에 따라 일반카드, 플래티늄 카드, VVIP카드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2)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통장과 연동되어 내 통장에 예치된 잔고만큼만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직불카드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직불카드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카드이고,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카드이다.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높고, 대부분의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다.
본인 통장에 있는 통장잔고만큼 결제할 수 있어서, 통장잔고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카드사용으로 인한 지출을 막을 수 있고, 체크카드는 발급조건도 간단하다.
체크카드는 카드결제 시 바로 돈이 통장에서 출금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장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단,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출금될 수 있다.
 

3) 직불카드

 
직불카드는 사용할 때마다 통장에서 돈이 출금되는 것은 체크카드와 같지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체크카드에 비해 별로 없다는 차이가 있다.
 

4) 선불카드
 

선불카드에 가장 대표적인 카드가 바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버스카드이다.  결제대금을 선불로 미리 돈을 지불한 후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선불카드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단일목적 선불카드 : 특정 목적 또는 특정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범용 선불카드
 
 

2.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의 차이점과 장단점

 

1) 신용카드 

 

신용카드의 경우 당장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도 외상으로 상품구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서 사용자가 소비 조절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또한 신용카드는 아무나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카드회사에서 카드발급을 원하는 사람의 신용상태가 발급회사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발급해 주게 된다.
 
카드회사는 발급된 카드를 사용하는 카드회원을 대신해서 대금을 미리 대납해 주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카드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외상으로 물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대신 카드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사용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되며, 그 외에도 연회비나 할부 수수료, 이자 등이 카드회사의 수익이다.

 

 소득공제 혜택 : 신용카드 15%

 

2)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기능을 모아놓은 카드로, 계좌 잔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서 만 14세 이상이면 발급가능하다.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고 통장에 있는 잔액만큼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과소비 예방 효과가 있다.

 

① 소득공제 혜택 : 체크카드 30%

 

소득공제란?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카드로 사용할 경우 활용가능하다.

 

3) 직불카드 

 

통장에 있는 현금을 찾아서 사용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대금이 출금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전 직불카드로 합리적인 카드 사용습관을 기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체크카드보다 가맹점이 많지 않고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사용상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① 소득공제 혜택 : 체크카드 30%

 

4) 선불카드

 

선불카드는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카드에 금액을 충전한 후, 충전금액만큼 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입금된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체크카드나 직불카드와 유사하지만 선불카드는 은행 요구불계좌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선불카드 전용 가상계좌에 입금하여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이다.

최근 들어 가상계좌입금방식 보다 더 편리한 앱에 카드를 연결하여 충전하는 방식도 있다.
 
① 소득공제 혜택 : 체크카드 30%

 

3. 마무리 글

 

오늘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대해 알아봤는데 본인의 소비패턴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사용이 편리하고 각종 혜택과 본인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반대로 카드청구금액을 제때 갚지 못하면 오히려 신용도가 크게 추락할 수 있으니 충동구매나 과소비로 인해 본인 소비습관 제어에 어려움이 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선불카드 30%, 현금영수증 30%, 도서, 공연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여 본인의 소비습관에 알맞은 카드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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