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배달을 시켰을 때 함께 오는 콜라나 사이다 또는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해서 마시다 보면 맥주나 소주병에 표기된 업소용이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업소에서 파는 업소용 음료와 주류, 일반 마트에서 파는 음료와 주류에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구분해서 표기하는 걸까 궁금해하신 적 있으실 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류나 음료를 업소용, 가정용, 특수 채널용 등으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소용 콜라와 가정용 콜라는 뭐가 다를까?
치킨, 피자를 배달시키면 따라오는 콜라, 일반마트에서 구매한 콜라와 뭐가 다른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콜라를 생산하는 공장도, 제조 공법도 똑같아서 맛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분해서 판매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업소용과 가정용, 마트용은 제품의 도매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치킨이나 피자를 판매하는 요식업체에서는 음식과 함께 판매할 많은 물량의 탄산음료를 구매하기 때문에 당연히 음료회사가 음료를 싼 가격에 요식업체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점을 악용해 업소용 콜라를 일반 슈퍼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생겨나면서 업소용을 따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제품의 차이점은 시중에서 파는 음료 용량은 1.5L인데 비해 업소용은 1.25L로 더 적고, 업소용 콜라를 자세히 살펴보면 업소용 콜라에는 바코드가 없는데 그건 일반 매장에 유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업소용 음료를 구분 지어 표기한 이유는 내부적으로 유통채널 판매를 구분 지어놓기 위한 것이지 현행법 상 강제성은 없습니다.
업소용이라는 라벨 외에도 특수채널용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도 보게 되는데 특수채널용은 특정 업소에서만 유통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트나 슈퍼, 편의점을 제외한 노래방, PC방, 식당, 예식장 등에서 유통됩니다. 특수채널용은 업소용과 동일하게 유통과정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표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주류를 업소용과 가정용으로 구분해서 판매하는 이유
업소용 주류는 유통 중 탈세 우려로 더 업격하게 관리됩니다. 주류 중 대표적인 소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60ml 소주가 출고되면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데 어디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판매할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가장 비싸게 판매한 곳은 음식점이고, 그다음이 편의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대형마트부터 편의점까지 소주 판매가가 아무리 비싸도 천 원대에 판매하는데 식당에서는 왜 4,000원 ~ 5,000원 받는 걸까요?
그걸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소주에 붙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는 주세뿐만 아니라 교육세나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습니다.
《소주에 붙는 세금》
① 주세 : 출고가에 72%
② 교육세 : 주세에 30%
③ 부가가치세 : 소매가에 10%
◈ 예를 들어 소주 출고가 576원이라고 가정할 때 ◈
◎ 소주를 1,400원에 판매하는 경우(마트, 슈퍼 등) :
[주세 (출고가 576원 x 72%) ] + 124.4 [교육세 (주세 x 30%) ] + 127.3원 [부가가치세 (소매가 x 10%)] = 총 세금 666.4원 (가정용)
◎ 식당에서 소주를 5,000원에 판매하는 경우(음식점) :
[주세 (출고가 576원 x 72%) ] + 124.4 [교육세 (주세 x 30%) ] + 454.6원 [부가가치세 (소매가 x 10%) ] = 총 세금 993.7원 (업소용)
업소용과 가정용으로 구분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세금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업소에서 판매하는 주류는 왜 비쌀까요? 그것은 바로 임대료, 인건비 등 제반비용이 반영되어 비싼 것입니다. 단 최종적으로 판매가가 달라서 부가가치세만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은 동일한데 업소용과 가정용으로 구분해서 판매하는 이유는 주류판매 기록을 고의로 누락시켜 소득세를 탈루할 수가 있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업소에서 판매되는 주류에는 업소용이라고 표기를 하게 해서 매출고의누락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업소가 탈세를 목적으로 소매점에서 주류를 구입해서 팔면 이는 소득신고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술은 유통, 판매, 소비의 전 과정을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소가 주류업체로부터 업소용 술을 공급받아 팔아야 국세청에서는 판매량 관리가 가능하고 세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소에는 주류도매상에서 주류를 판매하게 되는데 주류도매상은 주류판매 시 매출관리가 가능하고, 음식점이나 술집에 몇 병의 주류가 판매됐는지 주류도매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업소에서는 매출을 고의로 누락시킬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득세 탈루가 일어나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업소에서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업소용으로 표기해서 판매하도록 한 것입니다.
3. 마무리 글
업소용, 가정용, 특수채널용 등으로 구분해서 판매하는 이유는 도매가격, 유통구조 등의 차이 때문이고, 생산 공장도 같고, 제조 공법 역시 동일해서 맛이나 품질의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마트에서 가정용 소주나 맥주를 구입해서 마신 후 빈병을 다시 슈퍼나 편의점에 파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업소용 소주나 맥주도 내가 4천 원에서 5천 원을 지불하고 술을 마셨으니까 그 빈병도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업소용 주류는 내용물인 술만 내가 산거고 빈병은 업주분의 소유라고 하니 이점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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