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할 때 필수품이 바로 여권과 비자이다. 여권에 경우는 해외여행을 할 때 늘 가지고 가야 하지만 비자의 경우에는 국가마다 달라서 비자 없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국가도 많아졌기 때문에 여권만 가지고 외국여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 같다. 여권과 비자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외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에게는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국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에게 도움 될 만한 여권과 비자의 차이점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여권(Passport)과 비자(Visa)의 개념
1) 여권(Passport) - 여행자 국가에서 발급
여권의 의미는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해외를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행자의 국적, 국가에서 신원을 증명해 주고, 이 사람이 여행을 할 때 편의를 보장해 주고 보호해 달라는 요청의 내용을 담은 여행자 국적의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로서, 외국으로 여행하는 자국민 또는 자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신변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발행해 주는 국외여행용 신분증명서이다.
▶여권(Passport)의 종류◀
① 외교관여권(Diplomatic Passport)
② 관용여권(Official Passport)
③ 일반여권(Ordinary Passport)
④ 임시여권(Travel Certificate : 여행증명서)
※ 복수여권 : 10년의 유효기간 부여, 유효기간 내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유효기간 5년 : 미성년자, 병역미필자, 대체의무복무자)
※ 단수여권 : 1년의 유효기간 부여,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국)
2) 비자(Visa) - 여행지 국가에서 검토
비자는 여권과 반대로 여행자가 그 국가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입국했고, 얼마동안 체류할 건지 그 나라에서 승인해 주는 것을 비자라고 한다. 여행자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여행자에게 주는 입국사증을 말한다.
여행자가 항공기나 선박으로 목적지 국가에 도착하면, 도착한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Immigration)의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소지한 비자가 입국목적에 합당하여야 하고, 입국허가 요건에 맞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 대한민국 비자(사증) 발급기관은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다.
세계각국의 입국비자의 종류는 입국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입국비자는 A-1(외교)부터 방문취업(H-2) 비자까지 입국목적에 따라 30여 개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다.
2. 탑승권(Boarding pass : 보딩패스)
보딩패스는 탑승권이라고도 하는데, 공항에서 탑승수속 시 항공권과 교환하여 여행자에게 주는 탑승표를 말한다.
탑승권(보딩패스)에는 여행자 성명, 좌석번호, 비행기 편명, 탑승시간, 목적지, 탑승게이트 등이 적혀있다.
3. 마무리 글
해외여행 시 필요한 여권, 비자, 보딩패스 등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고, 아울러 방문하려는 국가가 감염병 발병 지역인지, 치안은 어떤지 등 방문예정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사전에 잘 알아보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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