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베란다, 테라스는 모두 집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 구조물에서 야외 공간을 확장시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공간은 목적, 크기, 위치 등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은 그 용도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점
1) 발코니
건물 외벽에 돌출되는 형태로 설치되는 바닥구조물을 말하는데 아파트에서 베란다라고 흔히들 부르는 공간이 바로 발코니입니다. 부엌에 가까운 발코니 공간은 보통 수납공간, 세탁기, 창고로 많이 사용하고, 거실 쪽에 있는 발코니는 보통 화분을 놓는다거나 전망을 위한 공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발코니는 건물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이를 조절하고, 온도차이로 발생될 수 있는 결로, 곰팡이 방지, 강한 비, 바람으로 부터 건물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며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요즘엔 넓은 실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발코니 확장을 많이 하는데 발코니는 베란다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1.5M 이내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발코니는 서비스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주거공용면적과 전용면적에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공급면적 = 주거공용면적(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 전용면적(방, 거실, 화장실 등 실제면적)
2) 베란다
아래층의 면적이 위층의 면적보다 커서 생기는 공간으로 아래층의 지붕을 위층 사람들이 앞마당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베란다는 발코니와 자주 혼용되고 있지만, 이 둘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1층 면적이 넓고, 2층 면적이 좁을 경우 1층의 지붕 부분이 남게 되는데, 아래층 지붕의 남는 공간을 이용한 것이 베란다입니다.
일조권 사선제한이란? : 일조, 채광, 통풍, 미관 등의 이유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베란다를 인테리어 공사 통해서 확장하거나, 지붕과 벽을 설치한 곳이 많은데 모두 불법입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입주하거나 매매하실 경우 과태료를 지불하거나, 큰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테라스
건물내부와 바로 이어지는 공간을 말하는데 오직 1층에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붕이 없고 흙을 밟지 않도록 조성된 공간이며,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2. 발코니와 베란다 구분 못하면 손해 보는 이유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서비스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대부분 베란다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건 틀린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는 폭이 1.5m 이내에서 확장하는 것은 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택가를 돌다 보면 건물이 아파트처럼 똑바로 일자로 올라가지 않고 계단처럼 꺾여서 올라가는데 그게 바로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꺾여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윗공간을 베란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확장을 해서 분양을 하거나 매매를 하는 업체들이 종종 있는데 부동산 거래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발코니라 문제가 없는데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다중 주택의 경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신축의 경우는 판매자에게 설계허가도면을 요청하여 발코니인지 베란다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청해서 확인하면 되고,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할 때는 매도인이 허가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매도인한테 요청을 하시면 건축물 현황도를 매도인이 구청에 가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쓰실 때 특약사항에 본 주택에는 베란다 확장 등이 불법사항이 없다. 만약 불법사항이 있을 때는 매도인이 모두 책임지기로 한다. 정도의 특약을 달아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베란다를 확장을 해서 걸리게 되면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돼서 이행강제금이라는 범칙금이 매년 부과되는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범칙금 액수는 위반면적, 위반형태, 위반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3. 마무리 글
오늘 포스팅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아파트에서 흔히 사용하는 베란다는 발코니가 맞는 표현이고, 발코니는 확장이 합법이지만, 베란다는 확장은 불법이라는 점, 그래서 베란다 확장이 의심되면 도면을 확인하고 거래 시 특약사항에 불법건축물 등의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재, 확인하시고 거래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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