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반드시 성공할까?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렇지 않다. 물론 그렇게 살면 성공할 확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변수들이 생기면서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다.
모아놓은 돈을 모두 잃고, 빚까지 져서 은행이자와 , 카드값 연체가 발생하다 보면 그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제도이다. 일생을 살면서 나와는 전혀 무관할 거 같은 제도지만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나에게 맞는 제도를 잘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오늘 포스팅 내용 끝까지 보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소득이 가족의 생계비보다 높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은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다.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내가 벌어들이는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여윳돈인 가용소득으로 법원이 부여하는 계좌에 일정기간에 따라 변제금으로 납부하면 본인이 가진 빚에서 뺀 나머지 금액을 면책해 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이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여 공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60/10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빚이 보유한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 무담보부채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 15억 원 이하여야 한다.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개인회생 장점◀
-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 탕감
- 채권추심 중단, 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최저생계비 보장
-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으며 연체 전에도 신청 가능
- 도박, 코인, 주식 빚 등 모든 채무 포함가능
-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전문직 자격 유지 가능
▶2023년 개원회생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부양가족 | 2022년 최저생계비 | 2023년 최저생계비 | 인상액 |
1인 가구 | 1,166,887 | 1,246,735 | 79,848 (6.84%) |
2인 가구 | 1,956,051 | 2,073,693 | 117,642 (6.01%) |
3인 가구 | 2,516,821 | 2,660,890 | 144,069 (5.72%) |
4인 가구 | 3,072,648 | 3,240,578 | 167,930 (5.47%) |
5인 가구 | 3,614,709 | 3,798,413 | 183,704 (5.08%) |
6인 가구 | 4,144,202 | 4,336,789 | 192,587 (4.65%) |
2)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본인의 수입으로는 변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소득이 없거나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라면 가능하다.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고, 채무 전액 탕감도 가능하다. 개인파산은 파산신청자의 전 재산을 법원에 모두 내놓고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지킬 순 없지만,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는 점과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 면책 결정이 난 후에는 바로 재산 축적이 가능하다는 점등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5년간 공공기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금융거래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채무액이 1천만 원 이상 이어야 한다.
-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 부채보다 자산이 적어야 한다.
- 파산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개인파산 장점◀
- 원금과 이자 100% 전액 탕감받을 수 있다.
- 자녀나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다.
- 신용불량기록 삭제와 압류해지를 할 수 있다.
- 정상적인 은행거래 및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재산축적이 가능하며 경제활동에 제한이 없다.
3)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채무범위 | ◎ 무담보부채 : 10억원 이하 가능 ◎ 담보부채 : 15억원 이하만 가능 |
◎ 채무의 제약이 없다 |
신청자격 | ◎ 본인의 소득이 가족의 생계비보다 높은 경우 | ◎ 본인의 수입으로 변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 |
면책의 범위 | ◎ 변제기간 동안 총 납부하게 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고 변제기간 종료 후에는 납부했던 변제금 외에 남은 채무는 변제 받을수 있다. | ◎ 채무 전액을 일시에 탕감 받는 제도 |
면책불허가 사유 | ◎ 도박, 낭비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가능 (단, 법원은 정상적이지 않은 곳에 지출로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금액을 상향 조정 하여 월 변제금이 높게 산정될수 있다) |
◎ 과다한 도박, 낭비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 ◎ 도박, 주식 등으로 채무가 발생했다면 신청 불가능 |
본인 소유재산 유지가능 여부 | ◎ 본인 재산을 유지하며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단, 소유한 재산 이상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만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 |
◎ 재산 유지 불가능 (단, 지역별로 지정된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보호받을수 있다) |
비면책채권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 조세채권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금 등의 공과금은 파산면책 대상에서 제외 |
2. 워크아웃
1) 개인워크 아웃(채무조정)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이 지나고 개인워크아웃 조건을 충족했다면 신청가능하다.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용정보 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된다.
소득대비 금융비용이 과도한 경우에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사람들이 채무조정을 받아서 장기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 프리워크 아웃(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일수가 90일 미만인 사람들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단기 연체 채무자들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 부분만 어느 정도 감면을 지원하여 장기연체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서 약정 이자율의 30%~70%까지 인하할 수 있으며 채권의 종류나 채무액에 따라 무담보 채무의 경우 최대 10년, 담보 채무의 경우 최장 35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약정이율이 연 3.25% 미만인 경우에는 이율 그대로 적용되고 이자율 채무조정은 장기간 분할상환이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기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채무조정 제도이다.
▶프리워크아웃 자격조건◀
- 연체일수는 31일 ~ 89일 이내여야 한다.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한다.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3. 마무리 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서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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