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을 순순히 알려주는 채무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재산을 숨기고 갚지 않으려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정말 답답하고, 화는 나겠지만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면 오히려 그 부분을 문제 삼아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오늘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분히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명시, 재산조회 의미와 절차
소송에 이겨도 채무자에 재산이 있어야 압류를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를 때, 또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통장에 대한 압류 추심을 했지만 통장에 돈이 없어서 추심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판결문을 받아 압류추심 한 후 추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1) 재산명시
재산명시란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여 재산을 공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채무자 본인 스스로 법원에 출석해서 재산 목록을 적어서 제출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①재산명시 신청을 제출하면, ②법원에서 재산명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③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가 결정문을 받아보게 됩니다. ④법원에서는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하여 송달하게 되고, ⑤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를 한 후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재산명시 절차》
①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 ② 법원은 서류를 심사하여 명령을 내림 → ③ 재산명시결정 → ④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 → ⑤ 채무자는 법원이 지정한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 제출 → ⑥ 채무자는 출석한 날에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
※ 만약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을 안 하면 구금될 수 있고, 거짓으로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기재 사항》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임대차 보증금, 급여, 채권, 예금, 보험금, 특허권, 현금, 수표, 금, 은, 시계, 보석, 어음, 가사비품, 최근 1~2년 사이의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들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해서 제출)
2) 재산조회
재산조회란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보험 등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조회도 재산명시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데, 재산명시 신청을 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이것이 사실인지, 여러 기관에 조회를 의뢰해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의 재산을 통해 변제받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 재산조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산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조회하는 것이라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 먼저 재산명시절차부터 진행한 후에 재산조회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제도는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고 확정된 후 채무자가 6개월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얼마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법원에 비치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돼 있다면 채무자가 신용카드나 통장을 새로 개설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하게 됩니다.
2. 판결문 받고도 돈을 안 줄 경우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총정리
1)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안줄경우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① 재산명시 절차 :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채권자용 재산명시 신청서》
《채무자용 재산목록》
《채무자용 재산의 종류/내역》
《채무자용 선서》
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법원에 비치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도록 하여,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여 채무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효과
《채권자용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서》
③ 재산조회 :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
《채권자용 재산조회신청서》
3. 마무리 글
설명한 방법 외에도 재산조회를 해봤는데 부동산, 통장에 잔고도 없고, 직업도 없는 등 채무자에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도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갚을 거처럼 말을 하고 빌려갔다면 본인의 변제자력이나, 변제능력을 기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사기협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의로 했던 일이 골치 아픈 일로 돌아오면 그로 인해 사람에 대한 불신과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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