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습관 만들기

가족 간 계좌이체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과 은행 고액 현금거래보고(CTR) 피하는 하루 현금 인출 방법 총정리

키몽 2023. 4. 28. 15:33
반응형

가족 간 계좌이체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무심코 이루어진 가족 간의 계좌이체 과연 괜찮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가족 간의 계좌이체도 그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적용기준과 적용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절세가 가능하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족 간에 계좌이체 시 절세 방법과 은행 현금입·출금 시 돈의 흐름을 국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가족 간 계좌이체 방법

 

1)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세무조사 대비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한다고 해서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러 가지 세무조사를 통해서 계좌이체 내역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세,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2) 국세청에서 언제 계좌이체 내역을 들여다볼까?

 
국세청에서 우리 계좌를 항상 들여다볼 수는 없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정해진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들을 들어다 본다는 의미다.
 
《세무조사 종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3년)
상속세 세무조사 (10년)
사업장 세무조사 (5년)
 

3) 증여공제 제도활용
 

가족 간 증여가 발생해도 정해진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공제해 주는 것이다.
아래표에 나온 증여공제액 이하 거래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니 활용하는 것이 좋다.
10년간 증여공제금액별로 1번만 가능하다.
 
《가족 간 증여공제액》

관계 증여공제금액
◎ 배우자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 원
◎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0만원
(증여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0만원
◎ 기타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00만원

 
《비과세 되는 현금 증여재산》
① 생활비(용돈, 교육비)
② 축의금, 부의금
단 금액은 사회통념상의 금액이어야 하고 비상식정인 금액 수준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재산을 취득하면 가족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 유의하자

 

《차용증 작성하기》
부모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남이 아닌 가족 간에 차용과 부모자식 간에 차용은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증여인지 차용인지 이자지급내역, 채무자의 소득현황, 차용금액 수준, 차용기간, 사용처 등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차용금액은 연 소득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차용하고, 차용기간도 최대 10년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2. 은행 및 금융기관 하루 현금 인출 방법

 
1) 현금 입출금 시 국세청에 보고 되는 과정

① 금융기관 ➞ ② 금융정보분석원(KoFIU) ➞ ③ 법집행기관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관련부처)

금융기관에서 고액거래 또는 의심이 가는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된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접수된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의심이 가는 거래는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으로 그 정보가 제공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 금융기관 : 은행, 신탁회사, 보험회사, 농협, 수협, 증권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2)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되는 2가지 경로
 

① 고객현금거래보고(CTR)

  •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
  • 하루동안(1일)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 토록 한 제도

② 의심거래보고제도(STR)

  • 금융기관 거래종사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

 

3)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보고되는 경우보고되지 않는 경우 비교

보고되는 경우 보고되지 않는 경우
◎ 각 은행별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하는 경우

◎ 같은 날에 은행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경우

◎ 계좌이체로 입금된 돈을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출금할 경우

◎ 같은 날에 A은행에 ATM기기에서 400만 원 출금하고, 같은 은행인 A은행 창구에서 600만 원을 출금한 경우
◎ 은행 한곳에서 700만원을 입금하고, 300만 원을 출금한 경우
    
◎ 같은날 A은행에서 800만 원 입금하고 같은날 B은행에서 500만 원 입금했을 경우

◎ 같은 날에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이나, 100만 원짜리 수표 10장을 입금 또는 출금한 경우

◎ A가 B에게 1,500만 원을 계좌이체 한 경우

※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거래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고 현금의 경우에는 출금 후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3. 마무리 글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와 현금입·출금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국세청이 거래내역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하루에 현금 1,000만 원 이상 거래를 하게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거래내역이 수집되고, 분석되어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금융거래 시 이점 잘 염두에 두고  소명할 수 있는 기록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