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개요
1) 보수 교육대상 요양보호사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이 되고,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이 됩니다. (적용 예시: 2024년 보수교육 대상은 짝수 출생자만 해당, 2025년 보수교육 대상은 홀수 출생자만 해당)
● 교육 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대면 교육
● 교육 면제 대상: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적용 예시: 20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면제)
※ 보수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발급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연도 및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방법
● 대면교육: 지정받은 보수교육 실시기관 내 강의실에서 소속 강사가 현장 교육
※ 강사 출장 교육 등 지정 강의실 이외의 교육은 보수교육 인정 불가
● 온라인 교육: 지정받은 학습관리 시스템(LMS)을 통해 교육
※ 지정받은 시스템 외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교육(ZOOM 등)은 인정 불가
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대면 교육 신청방법◀
① 공단이 지정한 보수교육 기관: 교육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교육기관별 교육 일정·정원 등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 교육
(※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단체신청 가능)
②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개별 신청 원칙
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수강료
● 대면교육: 8시간 36,000원(4시간 18,000원)
● 온라인 교육: 4차시 12,000원
● 온라인 + 대면교육: 온라인 4차시(12,000원) + 대면 4시간(18,000원)
*수강료는 교육생이 보수교육을 받은 교육기관에 납부
*교육비는 교육생이 전액 부담이 원칙, 면제나 할인이 불가함
5) 방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시 급여 인정 관련 상세 정리
● 급여 보장: 보수교육 이수 월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교육비 지원과 하루치 임금이 보장됩니다.
● 대상: 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인력 보수교육 이수 시 임금 100% 지급
● 방문요양보호사
○ 대면교육 8시간 이수 시 95,000원 지급
○ 대면교육 4시간 이수 시 47,500원 지급
● 기타
○ 2년에 1회만 인정
○ 온라인 교육은 임금 보전 대상 아님
● 급여비용 신청 방법
- 보수교육 이수 당시 근무했던 요양기관에 보수교육 이수증 제시
- 기관에서 이수증 확인 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공단에 비용 지급 청구
- 공단에서 비용 지급 (약 3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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