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절차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음식점 개업 허가를 받는 방법과 조건, 그리고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방법까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음식점 개업 허가받는 방법
1) 입지 조건 확인
● 입지 조건 확인: 일반음식점 개업 첫걸음은 바로 입지 조건 확인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위치해야 하며, 전용 주거지역은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 입지 조건 확인 방법: ①해당 지역의 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 ②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신청
2) 임대차 계약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건물은 상업용으로 사용이 허가된 건축물이어야 하며, 전용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음식점 내부 시설은 공공위생에 부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화조, 하수처리 시설 등이 조건에 맞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음식점 개업 시에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위생교육 수료
일반음식점 개업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후 반드시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제공
● 지역 외식업협회: 지역별 교육 실시
4) 보건증 발급
보건증은 음식점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서류이며, 창업주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영업신고
위 단계들을 모두 거쳐 왔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는 식당 운영을 시작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며, 관할 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식품영업신고서,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검진 결과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사용하는 경우),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서(지하층 66 제곱 이상, 2층이상 100 제곱 이상),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사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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