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국가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증여재산 공제 제도의 도입입니다.
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란 무엇인가?
2024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속에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라는 희망적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 또는 출산을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2. 결혼 증여세 공제
1) 결혼 증여세 공제 대상과 조건
● 증여 공제 대상 직계존속: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님(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 결혼 증여세 공제 조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 동안 가능
● 증여세 공제 시행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소급 적용 불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정 부 안 | 수 정 안 |
<기 존> ● 직계존속: 5천만 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존속 범위: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님(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가, 외가 모두 포함) ● 직계 비속: 5천만 원 직계비속 범위: 친자녀(아들, 딸), 손주(손녀, 손자), 증손주(증손녀, 증손자) ●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신 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① (증여자) 직계존속 ② (공제 한도) 1억 원 ③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
<기 존> ● 직계존속: 5천만 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 비속: 5천만 원 ●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신 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① (증여자) 직계존속 ② (공제 한도) 1억 원 ③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① (증여자) 직계존속 ② (공제 한도) 1억 원 ③ (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 통합 공제 한도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
※ 직계존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혈연으로 이어진 수직관계만 해당되므로 형제, 자매,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혼인 증여재산공제 한도 금액
● 혼인 증여재산공제 한도 금액 : 부부 각각 1억 원 공제 가능, 부부합산 2억까지 증여세 면제 가능
● 기존 일반 증여재산 공제(5천만 원)와 별도로 적용: 10년 단위로 5천만 원 공제 가능
3. 출산 증여세 공제
1) 출산 증여세 공제 대상과 조건
● 증여 공제 대상 직계존속: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님(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 출산 증여세 공제 조건: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또는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2) 출산 증여재산공제 한도 금액
● 출산 증여재산공제 한도 금액 : 1억 원 공제, 부부가 각각 1억 원씩 부부합산 2억까지 증여세 면제 가능
● 기존 일반 증여재산 공제(5천만 원)와 별도로 적용: 10년 단위로 5천만 원 공제 가능
4. 마무리 글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우리 사회의 출산율 증가와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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