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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재단법인 차이점 쉽게 이해 하기

키몽 2022. 9. 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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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재단법인 차이점

우리 주변에서 동호회 활동 중 회원이 늘어나면서 회비나 기부금 그리고 회원들의 조직운영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설립을 알아보는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흔히 알고 있는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중 비영리 법인, 즉 사단법인재단법인이 각각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고 설립 절차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민법 법인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1. 사단법인이란?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 사단법인은 사람이 본체로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2. 사단법인 설립 절차

1. 사단법인(비영리 법인)이 영리법인과 다른 점  주무관청을 먼저 선정하고 허가를 받아한다는 것이다 

    영리법인은 설립절차가 비교적 단순한데 비해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운 절차이다.

 

2. 기본재산 출연(출연: 사람이나 단체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남의 재산을 늘려주는 행위, 대가가 없어야 된다  예를 들면 기부금, 회비, 출연재산, 수익사업 기타...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관할 등기소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 설립 등기 신청을 해야 온전한 설립 허가가 되며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재단법인이란?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적이 인격이 부여된 법인  재단법인은 사람이 본체인 사단법인과는 다르게 재산이 법인의 본체가 된다.

 

4. 재단법인 설립절차

1.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 지방 지자체마다 재단법인 설립허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설립허가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2. 재산 출연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각 지자체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설립허가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잘 확인하고 재단법인 재산은 액수가 많기 때문에 현금과 부동산을 혼용하여 기본 재산을 출연할 수 있고  현금과 부동산 출연 시에 각각 업무 진행 절차가 다르다.

 

3. 현금  출연의 경우 현금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고 증명서만 제출하고 설립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 설립 등기를 하고 난 후에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출연할 재산을 법인 통장에 이체하면 된다.

 

4. 부동산 출연의 경우 부동산 금액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시지가 표를 제출 할수 있으며 부동산 금액산정 자료가 없으면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5. 사단법인 재단법인 구분 방법

 

1. 사단법인 : 사단법인은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일수도 있다.

법적으로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을 나누는 기준은 대부분이 생각하는 영리라는 단어에서 돈을 번다는 개념에서 영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을 나누는 중요한 핵심은 구성원에 대한 수익 분배에 있다.

 

법인이 수익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었을 때 그 수익금을 구성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고 한다.

반대로 법인이 수익활동을 통해서 번 수익금을 구성원들이 가져갈 수 없으면 비영리 법인이라고 한다.

 

대학병원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

의료활동을 하면서 치료비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데 왜 비영리 법인이라고 할까 그 이유는 바로 법인이 수익활동을 통해서 번 수익금을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2. 재단법인 :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 법인 일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수익금을 찾아갈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 법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오늘 설명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일정한 목적 아래 모인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되면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에 의해 바쳐진 재산에 법인격이 부여되면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나누는 기준법인이 얻은 수익금을 그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찾아갈 수 있으면 영리법인 찾아갈 수 없으면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평소에 자주 접했지만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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